그 솔루션이랍치고 스킨 끼워넣으면 걸리지않나요? ㅡㅡ;; 정보
그 솔루션이랍치고 스킨 끼워넣으면 걸리지않나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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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도메인 솔루션 그러면서 삿던데 보니깐 ㅡㅡ;;
빌더에 조합에서 통파일 팔았다던데 판매 걸리는것이아닌가요?
로그인도 빌더꺼고 ㅡㅡ;;; 판매해놓고 이미지하나 수정못하게 다암호화처리해버리고;;
<img src="이런것도 다암호화;;">
접속은안하고 휴대폰은 정지되있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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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GPL의 자손은 GPL이다.
이것이 GPL의 가장 강력한 조항입니다.
소스공개를 요구할수 있지요.
1.GPL로 배포받은 프로그램은 개작 재배포를 허락한다.
2.개작된 프로그램도 GPL이다.
3.배포할때는 GPL로 배포되어야 한다.
4.배포받은자가 요구할 경우 소스코드와 프로그램 문서의 일체를 제공해야 한다.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본다면요..
혼자사용할때는 어떠한 제한도 걸리지 않습니다.
'배포' (유료던 무료던)할때 소스코드와 문서의 일체를 공개해야합니다.
이것이 GPL의 가장 강력한 조항입니다.
소스공개를 요구할수 있지요.
1.GPL로 배포받은 프로그램은 개작 재배포를 허락한다.
2.개작된 프로그램도 GPL이다.
3.배포할때는 GPL로 배포되어야 한다.
4.배포받은자가 요구할 경우 소스코드와 프로그램 문서의 일체를 제공해야 한다.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본다면요..
혼자사용할때는 어떠한 제한도 걸리지 않습니다.
'배포' (유료던 무료던)할때 소스코드와 문서의 일체를 공개해야합니다.
그리고 '판매'라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GPL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작과 재개작의 판매에 관해서는 제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소스와 문서의 일체를 공개해야합니다.
GPL의 GPL의 자손은 GPL이다라는 회귀성 제약을 둠으로 인하야
자유 소프트웨어의 볼륨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용청구에 대해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즉.. 그누보드가 gpl이면 그누보드의 개작도 gpl이고 그 개작의 재개작도 gpl입니다.
얼마든지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지 독점적 배타적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용될 뿐이며 무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GPL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작과 재개작의 판매에 관해서는 제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소스와 문서의 일체를 공개해야합니다.
GPL의 GPL의 자손은 GPL이다라는 회귀성 제약을 둠으로 인하야
자유 소프트웨어의 볼륨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용청구에 대해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즉.. 그누보드가 gpl이면 그누보드의 개작도 gpl이고 그 개작의 재개작도 gpl입니다.
얼마든지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지 독점적 배타적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용될 뿐이며 무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그렇군요
제작자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할 수도 있으나..
gpl 코드를 이용해서 짜진 소프트웨어(예를 들면 빌더)의 경우에는
독점적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또한 GPL을 강제적으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스킨의 경우에는 gpl이 아니다 라는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만..
스킨에 사용된 코드 중에 그누보드에 사용된 코드와 동일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종속적으로 gpl을 따라야 하는 숙명을 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제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gpl 코드를 이용해서 짜진 소프트웨어(예를 들면 빌더)의 경우에는
독점적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또한 GPL을 강제적으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스킨의 경우에는 gpl이 아니다 라는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만..
스킨에 사용된 코드 중에 그누보드에 사용된 코드와 동일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종속적으로 gpl을 따라야 하는 숙명을 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제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