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정보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본문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엄청나게 커서 남에 집으로 40% 정도 들어간 상태 입니다.

근대 옆집에서 넘어간 감나무를 마구 자르고 감 열리면 마구 따가는데..

어르신들이라 모라고 못하고 가만 있었는데.

이번에 감나무 뿌리 때문인지 하수도 막혀서 저희보고 비용 물어 내라고 하는데.

감나무 따간걸로 처벌할수도 있나요?
추천
0

댓글 10개

아니요 불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먹는 정황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역시 어려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건 수도관이 감나무뿌리때문에 문제가 생긴것이 맞느냐는것이죠.
감나무로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수도관도 고의적으로 그곳에 묻어 버린게 아니니까
누구에게 비용을 물어내라 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쌍방합의면 몰라도 100% 과실이라고 말하면 버티시는게 옳습니다.

감 따먹은걸로 뭐라해버리면,
어르신들이 고리타분하다못해 악질적인 경우 이런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담벼락으로 감나무도 넘어오지 말게해라"
음 처벌이란, 뭔가 물질적인 처벌은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아마도 '옆집에 비용을 물어내라 할 수 없다' 라는 결론으로 나죠.
(다프린님의 댁에서 감이 생업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이라도 됩니다만)

일단 정황포착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면 옆집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더 알아두시면 더 확실하게 헛소리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자연현상'으로 인해 옆집은 혜택을 받았다
2. '자연현상'으로 인해 옆집은 수도관 파열이 되었다

나무는 물을 찾는 습성이 있고, 거목의 경우는 위로 뻗은가지의 반경보다, 수십미터 떨어진 강가나 물이 있는 곳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다프린님측에서는 옆집 수도관 위치가 어디있는지는 몰랐는데다가, 옆집에서는 그 위치에 있는 감나무에서 대해 일절 언급없이 열매를 무단취식 했으므로 수도관 파열에 대해서 물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됬다는 점으로 이야기하시면됩니다.

그래도 물어내라 어거지쓰면,
감나무 옮기는데 드는 비용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옮길 생각 없는데 옮기는 거니 비용을 내셔야겠다. 대신, 수도관 고치는거 돈 대주겠다' 라고요.
남 일 같지 않습니다 ㅎㅎㅎ
울산에 있을때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최후에는 '나무 옮길께 돈줘'하니까 궁시렁거리고 자기가 한말 철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ㅎㅎㅎㅎ
ㅎㅎ 자기감나무인것처럼 마구자르고 마구 땄다면서 하수도 막힌건 왜 물어달라할까요 ㅎㅎ
자기껏처럼 행동햇으면 수리도 직접하라하세요 ㅎㅎ
하수도 비용은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옆집에서 넘어온것으로 우린 피해가 심하다 소송을 걸경우 잘라줘야 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참에 넘어간 부분 아쉽지만 자르고 맘편히 사세요 ㅡㅡㅋ
전체 199,640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2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