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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람들은 신검을 4급판정받으면 중증환자로 판단할까요? 정보

근데 사람들은 신검을 4급판정받으면 중증환자로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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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판정받아도 오히려 날라다는사람 많습니다.

제지인도 4급판정받은분이 몇분계시는데...

정상적인사람만큼 큰불편함이 없이 생활하고 탈도없이 생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4급판정받은사람이면 거의 중증환자로 판단기준을 삼네요

특히 이번 파문에 있어서 모의원과 그에 비롯하여 추종자세력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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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 4급 5급은 그냥 아무 이상 없었던 걸루 기억이...

친한 친구녀석 피부병으로 4급인가 5급인가..
의사와 짜고 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는 병원에 있습니다.
고로, 심사관한테 갈때 휠체어타고가서 나 일어서서 못 걷는다고 잡아떼면 심사관이 어쩔수 없겠죠?
심사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것 외에는 믿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http://www.safetymain.com/pop_page/info07.htm

엄청 많네요. 한번 보세요.
그 지인이 이런 증상이 있는지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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