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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원을 했는데 잘모르겠습니다. 정보

회사지원을 했는데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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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연봉이 적으신것두 그렇고...일단 계약서에 연봉의 수습기간 70%라는게 맞는거였던가요...
수습도 90%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마다 다른게 아니라 노동법상 90%로 알고 있엇어요..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
실질적으로 계약서 쓰기 나름이라지만 수습기간 90%가 아닌 그이하로 써두면 다 그계약서가 무효라는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연봉의 90%가 최저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습3개월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으로 알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이 4580원인데 최저임금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4120원으로 90%가 적용되거든요. 노동법에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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