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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예고하던, 웹뷰 형식 ^^ 어플을 제작하고 ,, 판매 형식으로 할려고 하는데요.

홈피를 하나 개설해서, 홈피에 견적 게시판이죠. ( 형식 상 ) 

거의 의뢰게시판 ^^.. ( 입력하신 정보로 apk 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대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거의 의뢰방식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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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제생각으론 안해도됩니다. (물론 법적으론 해야되지만)

제작의뢰 쪽이라고하셨으니 1~2만원가지고 일일이 세금계산서 끊을사람도없고......
고민하지말고 걍 하세요 ㅋㅋㅋ
소규모로 하는 알바식의 일이니 굳이 안해도 될것같긴 하지만
한번 해 보는것도 경험상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구청가셔서 사업자신청하고 아마 통신판매업신고도 하셔야 할겁니다.
신고하는건 걍 무실적신고 하시면 되요.. 돈 안벌었다고 뭐라고 안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사업자낼때 10만원정도랑
통신판매업이 매년 면허세 5만원정도 됐던거 같은데..
사업자 내면 바로 국민연금 뜯어가는데 나이가 18세 이상부터일겁니다
그 외에는 따로 들어가는 비용 없을거에요..
자세한건 구청에서 물어봐야 알 수 있는데
사실 걔네들도 잘 모릅니다 ;;
근데 인터넷상으로 물건이나 컨텐츠 파는건 무조건 신고해야 될거에요..
전화로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니.. 한번 물으보시는것도 괜찮을듯..
답은...딱 이겁니다.
걸릴거라면 해야하고..

안걸릴거라면 안해도 되고..

누가 찌를수도 있습니다..
하는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럼 사업자정보를 변경하셔서 그쪽에 붙는 방법도 있겠네요..
솔직히 굳이 안해도 될것같긴 하지만 세상에는 적들이 많으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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