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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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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웹디자인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려고 회사를 퇴사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끔 고객에게 수주 받는일도 하면서요~
수익은 아직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그냥 회사가 제에게 원천칭수?(3.3%)만 띠고 주면 된다는데..
반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와 같은 불편함(?)점이 있다는데,,,
으,,,머리 아프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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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간혹 원천징수를 싫어 하는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원천징수로만 하시고요.
나중에 얼마이상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게 있던데...
제가 볼때는 처음에는 사업자 없이 개인으로 시작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
개인사업자를 내고 안내고에서 중요한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 국민연금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경우 재산이 비례해서 비용이 산출됩니다.  부동산이 없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 별도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2가지에 대한 비용을 나름 잘 따지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웹사이트 제작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거래처로부터 직접 일을 따서 웹사이트를 납품할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오더를 따오기가 힘들죠.
실제 이윤은 거래처에 통사이트 직접 납품할때가 큽니다.
작은 회사는 세금계산서나 이런걸 안할지 모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업체들은 작은돈 나가는 것도
세무가 철저하기 때문에 거래증빙 서류와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퇴직하시고 개인으로 하시면요.
서류상에서는 무직이라서 국민연금이나 이런건 면제받을지몰라도
동시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제작하셔서 버신 돈으로 1년에 수천만원을 소비하신다해도
공제해서 돌려받는 금액이 0원이 된다는 것이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시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매출의 10%는 납부해도 어차피 거래처에 청구할때 붙어서 내는거고,
서로 매입, 매출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쓰는 돈을 매입으로써 신고하게 되면 공제를 받죠.

사업자 안내시고 원천징수하셔도 실제 이윤은 똑같을 수 있지만
1년간 내가 쓴 돈 수천만원에 대한 공제는 못받는다는게 다릅니다.
또한 여러 큰 법인 거래처에서 오더를 받을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죠.

개인 사업자를 내도 매출이 없으면 세금 징수가 없고
별도로 내야 하는 돈도 없으니 부담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같은 불편한점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는 장점이 있는건데용;; 상대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안되면 계약할수없다는 조건을 내걸때가 있거든요 10프로 세금내는 만큼 견적가를 더 받으면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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