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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안업체들이 내세우는 법령입니다. 정보

그리고 보안업체들이 내세우는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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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위의 법을 보안업체들이 내세우는데 틀린게 아닙니다.....
현재 기업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니..법을 해석하시기 보다 선조치 후대응이 현재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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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그리고 호영님....시행령이라는 말을 모르세요?

2012년 8월 18일부터 제가 적어놓은 관계법령을 토대로 단속하겠다는거잖아요...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건지 아니면 시비를 걸자고 하시는건지....참.....할말을 잊어버렸네...음....
컥.....이분 큰일날 분이네......이보세요.....이분이 더위를 드셨나.....

제가 무료SSL 설치하라고 했지....유료SSL 구매하라고 했나요?
누가 저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거에요?  이거 명예회손인거 아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가려가면서 하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에휴 더이상 말을 섞어봐야 나까지 더위 먹겠네....에휴....
음 종합해서 이해해보면...

기존까지는 시행령을 만들어두고도 시행하지 않았다는건가요???
나라가 호구네, 법만들어놓고 써먹지도 않고..
권고기간이었다는 거죠......그건 정부마음입니다....상황에 따라 바로 시행할수 있고, 권고기간을 두고 지도관리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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