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등록 질문드려요~ 정보
간이과세자 등록 질문드려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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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다음해의 2기 과세기간부터 다다음해의 1기
과세기간 까지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11년 총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2012 년 2기(7월~12월)부터 2013년 1기(1월 ~ 6월)
까지 간이과세자로 적용 받습니다
또한 연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이라면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부가세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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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까지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11년 총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2012 년 2기(7월~12월)부터 2013년 1기(1월 ~ 6월)
까지 간이과세자로 적용 받습니다
또한 연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이라면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부가세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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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연 매출이 1,200 만원 미만이라면
재고납부세액? << 요게 뭔가요?ㅎㅎ
하여튼, 요걸 제외하고는 딴건 낼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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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개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4800넘으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니..
그대신 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할 겁니다.
자세한건 다른 사업자 분들에게..^^ 저는 사업자가 아니라..;;
그대신 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할 겁니다.
자세한건 다른 사업자 분들에게..^^ 저는 사업자가 아니라..;;

간이과세 할필요 있나요...일반과세하고 세금계산서 주고 받으면 되잖아요...
상품가격은 부가세포함한걸로 올리고..
상품가격은 부가세포함한걸로 올리고..

첨에는 수익도 없구,
일단 형식적으로 달아놓을려고 합니다.
수익이 없는데;; 세금은...
일단 형식적으로 달아놓을려고 합니다.
수익이 없는데;; 세금은...
일반과세자도 수익없으면 세금없어요 ㅎㅎㅎ
그리고, 인터넷쪽 사업하실려면 일반과세자로 내시는게 유리합니다..
업체들쪽에서 세금계산서 요구하거든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쪽 사업하실려면 일반과세자로 내시는게 유리합니다..
업체들쪽에서 세금계산서 요구하거든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ㅎㅎㅎ
만약 수익이 0 원이라면 내는 돈이 전혀 없는건가요?
만약 수익이 0 원이라면 내는 돈이 전혀 없는건가요?
네...그리고, 수입이 없어도 매입이 있을경우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단, 해당 환급해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단, 해당 환급해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구, 하나 더 궁금한게 있어요~ㅎㅎ
그, 개인 의뢰 작업 후 대금을 받을때요~
제통장으로 받는데,
사업자 등록하면 어떻게 뭐, 달라지는거 있나 싶어서요.ㅎ
즉, 해당 홈페이지 쪽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의뢰받은걸
대금은 어떻게, 세금으로 지불하는냐..ㅎㅎ
이게 궁금합니다
그, 개인 의뢰 작업 후 대금을 받을때요~
제통장으로 받는데,
사업자 등록하면 어떻게 뭐, 달라지는거 있나 싶어서요.ㅎ
즉, 해당 홈페이지 쪽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의뢰받은걸
대금은 어떻게, 세금으로 지불하는냐..ㅎㅎ
이게 궁금합니다

법인이 아닌 일반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통장 만들러 은행가면
이름(상호)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상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주셔도..ㅎㅎ
결론 = 사업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걸 (수익 ) 외
개인통장 수익을 신고해야하나요?
결론 = 사업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걸 (수익 ) 외
개인통장 수익을 신고해야하나요?
일단, 사업자용으로 계좌하나 만드세요....은행에 가시면 사업자용계좌하나 만들러왔다하면 만들어 줍니다...사업자등록증,도장,신분증지참하시구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는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용계좌번호 만드시고, 해당은행사이트가셔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용 공인인증서(4400원/년) 신청해서 발급받으시구요...
http://bizfree.paran.com 프리텍스 서비스로 매월 50건씩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수 있도록 무료서비스 있습니다...그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세로(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무료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요...
그외에는 달라지는 점 없음....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는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용계좌번호 만드시고, 해당은행사이트가셔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용 공인인증서(4400원/년) 신청해서 발급받으시구요...
http://bizfree.paran.com 프리텍스 서비스로 매월 50건씩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수 있도록 무료서비스 있습니다...그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세로(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무료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요...
그외에는 달라지는 점 없음....

결론 = 사업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걸 (수익 ) 외
개인통장 수익을 신고해야하나요?
개인통장 수익을 신고해야하나요?

그것도 그렇고 사업자통장 체크카드 만들어서 사용하면 영수증 안모아놔도 자동으로 부가세 계산되고~~
여러모로 사용하시기에 편할겁니다. 사업자통장이..
개인통장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수익신고가 맞지요..
안하기도 하더라구요...
근데 걸리면 세금폭탄 나올거에요~
여러모로 사용하시기에 편할겁니다. 사업자통장이..
개인통장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수익신고가 맞지요..
안하기도 하더라구요...
근데 걸리면 세금폭탄 나올거에요~
딱 짤라서....사업자용 통장으로 들어온수익-> 무조건 보고..
개인통장으로 들어온 수익-> 안해도 됨.....
통장이 분리되어 있는경우에 세금계산서발급하는 건들은 무조건 사업자용통장번호 알려주시구요..
세금계산서 발급안하는 건들은 그냥 개인통장번호 알려주세요...
개인통장으로 들어온 수익-> 안해도 됨.....
통장이 분리되어 있는경우에 세금계산서발급하는 건들은 무조건 사업자용통장번호 알려주시구요..
세금계산서 발급안하는 건들은 그냥 개인통장번호 알려주세요...

아.ㅎㅎ
그럴생각입니다~
그러면 되는것이죠?ㅎㅎㅎ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사업자용 통장 _ .수익은 무조건 보고
개인통장 _> 보고 X
통장 분리된 경우, 세금계산서 필요한곳만 사업자용으로;;
ㅎㅎ
그러면 되겠네요..
그럴생각입니다~
그러면 되는것이죠?ㅎㅎㅎ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사업자용 통장 _ .수익은 무조건 보고
개인통장 _> 보고 X
통장 분리된 경우, 세금계산서 필요한곳만 사업자용으로;;
ㅎㅎ
그러면 되겠네요..
말그대로 사업용통장은 사업용으로
개인통장은 개인용으로...
개인용으로 돈이 오고가도 세금폭탄 그런거 없습니다...
그정도 될려면 통장에 억대이상이 오고가야 감시관리로 들어갑니다..
개인에게는 그런돈이 오고갈일이 없으므로 상관없어요
개인통장은 개인용으로...
개인용으로 돈이 오고가도 세금폭탄 그런거 없습니다...
그정도 될려면 통장에 억대이상이 오고가야 감시관리로 들어갑니다..
개인에게는 그런돈이 오고갈일이 없으므로 상관없어요

사업소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거에요..
사업소득이면 당연히 사업자통장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 해줘야하는거고..
사업소득이 아니면 그냥 개인통장 쓰시면 되구요..
사업소득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때매 골치아파질수도 있어요..
사업소득이면 당연히 사업자통장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 해줘야하는거고..
사업소득이 아니면 그냥 개인통장 쓰시면 되구요..
사업소득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때매 골치아파질수도 있어요..

5천원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데...
아무말 없다가 ..영수증 왜 안줬냐 신고한다
아으 피곤했던적이 있어서 앵간한건 그냥 다 사업자통장으로 받고 영수증 발행합니다
저는.ㅠ
아무말 없다가 ..영수증 왜 안줬냐 신고한다
아으 피곤했던적이 있어서 앵간한건 그냥 다 사업자통장으로 받고 영수증 발행합니다
저는.ㅠ
죄송하지만 일반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아닙니다....세금계산서로 대체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간이과세자 의무죠....
현금영수증은 간이과세자 의무죠....

저 일반과세자인데요...ㅡ,ㅡ
간이영수증과 헷갈리신게 아닌지요..
지마켓 옥션도 간이과세자인가요..;;;
간이영수증과 헷갈리신게 아닌지요..
지마켓 옥션도 간이과세자인가요..;;;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대상자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사업자,
둘째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세째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네째 변호사 등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지식인 답변입니다
ex.작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후 3개월이내 현금영수증의무가입해야합니다.
첫째,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사업자,
둘째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세째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네째 변호사 등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지식인 답변입니다
ex.작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후 3개월이내 현금영수증의무가입해야합니다.
거기에 일반과세자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업종과 매장유무등에 따라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업종과 매장유무등에 따라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어요..

흠..

그냥 개인통장으로 만들고 세금신고 충실히 하시면 될 듯..

정답~
사업자용통장을 만드는건 나중에 있을 세무조사를 위한 대비용으로 입금과 지출목록을 장부와 비교대초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개인용도와 사업용도로 분리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용도와 사업용도로 분리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간이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안됨, 간이과세자는 보통 매출의 2~3% 내는 걸로 아는데요...매입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2~3% 밖에 안쳐줍니다.
일반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매출의 10% 부가세
이게 차이점예요..나머지는 별 의미 없고요...
매입자료가 많다면 일반사업자 하셔도 별 무방하고요....매입시에 세금계산서 안 끊어오시면 간이사업자로 하셔도 됩니다.
차이점은 매입할때 부가세 10% 할인 받느냐......세금낸 다음에 10% 돌려 받느냐...인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같은 의미가 되지요...
일반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매출의 10% 부가세
이게 차이점예요..나머지는 별 의미 없고요...
매입자료가 많다면 일반사업자 하셔도 별 무방하고요....매입시에 세금계산서 안 끊어오시면 간이사업자로 하셔도 됩니다.
차이점은 매입할때 부가세 10% 할인 받느냐......세금낸 다음에 10% 돌려 받느냐...인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같은 의미가 되지요...

잘하는 세무사 없나요 ㅠㅠ
그냥 일반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사업하려고 물품 550만원어치 구입하고 매출이 없어서 7월달 세금신고할때 매출 0으로 신고하면 8월에 오히려 50만원을 현금으로 국세청에서 줍니다. 왜냐면 매입 부가세 10%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일 경우 매출 0원일 경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받지도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타 사업자와 거래시 좀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는 것도 금방 들통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