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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급여 지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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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교회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단기알바로 일을 끝냈을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경험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전에 제가 개인알바를 했을때는 사업장에서 세금3.3프로를 떼고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교회아니었음)
교회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3.3프로 떼고 지급해야하는지 등등 절차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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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세금신고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가 세금을 안내는 것이지 교회에 속한 직원들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잇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규모가 크다면 재정위원회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 상의 하시면 지출목록을 만들어 주실겁니다.
지출시 회계감리쪽에 세금을 지불하신다면 프리랜서에게도 세금을 차감하시면 되시구요..
재정부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건 상의해서 처리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렴한 제작이라면 왼만하며 다주는게 좋을듯하고 고단가 라면 세금관련 협의를 해서 맘상하지 않게 하시는게 보이지 않는 비용을 더 줄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세금 신고해도되고 안해도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만약에 안하고 주게되면 해당 프리랜서가 알아서 세금신고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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