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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군복 입으면 처벌받는다
[연합뉴스   2006-04-18 12:00:11] 
 
군복 등 단속에 관한 개정 법률 공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군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 처벌받는다.
 
 
국방부의 뜬금없는 딴지....
 
스타일컨셉하나를 잃게 생겼군요...(링크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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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그럼 예비군도 츄리닝 입고 훈련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비군도 군인 신분이라면 할말 없고............. -_-;;
해양경계 근무가 철저한 해양레져 부문에서는 벌써부터 적용되고 있던 부분입니다.

군복 형태의 낚시복을 입고 낚시를 하면 안된다고 발표되는 바람에 제품 하나로 매출 빵빵하게 잘 나가던 회사가 부랴부랴 디자인을 바꾸고 하느라 난리가 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에서까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군요.

ㅡ,.ㅡ
'신선한 충격'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드리기 위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생각이 짧아서,

시리즈별로 구성 후 발표했어야 하는데 ...

짧은 시간이나마 '신선한 충격'을 받으신 분이 계셨다면,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차후의 아이템을 구상하러 이만 물 건너 여행이라도 떠나볼까 합니다.
그러면 제대하면 다 찢어지는 옷감으로 만들던지... -  _-;; 기스도 안나는 군복 만들어서 나눠주고 입지 말라니..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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