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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에 관한 신문고 답변 정보

폰트 저작권에 관한 신문고 답변

본문

우리 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정품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윈도우 설치 시 제공되는 기본글자체 폰트가 다른 정품 프로그램
(포토샵 등)에 자동 등록되어 사용되는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을 전제로 한 폰트 제작업체의 패키지 구매 요청에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HY울릉도"체가 한글2010 설치하면 설치되는 폰트 맞지요?

이 놈의 시키들 죽어봐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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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그쪽에서 하라는데로 해 주세요~
그러다 합의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때한번 뻥~~ 터트려줘도 통쾌할듯~ㅋㅋㅋ
농담인거 아시죠?ㅎㅎ

암튼 잘 해결되서 다행이네요~
90년대에는 지금과 같이 폰트 저작권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90년대 중반에 나왔던 워드/오피스 프로그램 구입하면 막 씨디로 폰트 정품 낑궈주고 그랬었거등요..
마소오피스 사면 한양 묵향 씨디 주고 그랬었죵..
당시엔 패키지에 따로 무슨 프로그램엔 되고 어딘 안되고 이런 제한도 안써져있었던 걸로...
그런거 몇개 있는데 걍써도 될려나 모르겠네요...;;;

파피루스 훈민정음 일사천리 이런거 있는뎅...ㅎㅎ
역시 탁상행정...
[공지] 글꼴 저작권관련 문광부 및 저작권위원회 회신글
http://www.hancom.com/notice.noticeList.do
참조해서 말하자면,
Q. 한컴오피스 설치로 이루어진 글꼴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 시에는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A.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고, 권리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넘어선 이용으로서 라이선스 위반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 폰트라면 라이센스위반(해당폰트회사와 구매계약이 없으므로)은 저작권 위반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 답변을 들으셨군요.
저 내용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을수 있을까요?

한글과컴퓨터와 한양시스템간의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었는냐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답변을 적으신 공무원님께서 관련계약서를 입수해서 검토결과 이상없다고 하신것일까요?

공무원님의 글은 너무 믿지 마세요.
아니면 말구식의 답변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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