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장차법에 따른) 미준수 시 처벌 대상범위 및 처벌내용 정보
웹 접근성(장차법에 따른) 미준수 시 처벌 대상범위 및 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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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에서 답변해 주신 노석준 교수님은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제정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고, 각종 특강 및 웹 접근성 연구소 자문위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실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위 링크에서 답변해 주신 노석준 교수님은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제정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고, 각종 특강 및 웹 접근성 연구소 자문위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실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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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개인 회사의 홈페이지도 해당되는건가요?
헷갈리네요
헷갈리네요
근데 말이죠. 웹접근성 통과 인증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약간의 큰돈이....
그래서 개발자는 개발비에 포함해야합니다.
그런데 고갱님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개발해서 오픈했습니다.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내시겠습니까?
SSL도 벌금부과한다고 전화 엄청왔죠?
벌금내신분 계세요.
돈 들어가는 일에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서서히 자연스럽게 정착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유창화님이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장애인이 필요에 의해 접속했는데 안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지요.
개인 홈페이지는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접속하지는 않잖아요.
한마디로 플래시로 도배를 해놨다. 아무소리도 안난다. X 누릅니다. 끝!!
다만, 그 사람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걸면 걸립니다............ㅎ
그것도 약간의 큰돈이....
그래서 개발자는 개발비에 포함해야합니다.
그런데 고갱님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개발해서 오픈했습니다.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내시겠습니까?
SSL도 벌금부과한다고 전화 엄청왔죠?
벌금내신분 계세요.
돈 들어가는 일에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서서히 자연스럽게 정착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유창화님이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장애인이 필요에 의해 접속했는데 안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지요.
개인 홈페이지는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접속하지는 않잖아요.
한마디로 플래시로 도배를 해놨다. 아무소리도 안난다. X 누릅니다. 끝!!
다만, 그 사람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걸면 걸립니다............ㅎ

인증마크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아직 인증마크 자체가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말인즉슨, 공공기관 등 인증마크 획득 여부를 프로젝트 검수의 주요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아니면 인증마크를 '굳이' 획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인증마크 기껏 따놨는데 '나 소송 걸렸어, 나 인증마크 땄는데 너네가 쫌 보호해줘' 해도 인증마크는 털끝만큼도 보호를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판사님 얘들 그래도 웹 접근성 지키려고 노력은 했어요' 정도로 정상참작 밖에 안 되는게 인증마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댓글 쓰다 보니 제가 꼭 웹 접근성 대변인이라도 된 것처럼 목이 뻣뻣해지고 장딴지 근육이 올라오는데요.
왜 이러고 있나 모르겠네요. ㅎㅎㅎ;;
암튼 테이블 레이아웃 걷어내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자발적으로 서서히 웹 접근성이 확보되길 어느 천년에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도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강제성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부여해야 따라오는 현실에 마음이 아프네요.
컴대장님은 이미 일선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보셨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 이상의 헛소리는 삼가겠습니다. 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
말인즉슨, 공공기관 등 인증마크 획득 여부를 프로젝트 검수의 주요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아니면 인증마크를 '굳이' 획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인증마크 기껏 따놨는데 '나 소송 걸렸어, 나 인증마크 땄는데 너네가 쫌 보호해줘' 해도 인증마크는 털끝만큼도 보호를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판사님 얘들 그래도 웹 접근성 지키려고 노력은 했어요' 정도로 정상참작 밖에 안 되는게 인증마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댓글 쓰다 보니 제가 꼭 웹 접근성 대변인이라도 된 것처럼 목이 뻣뻣해지고 장딴지 근육이 올라오는데요.
왜 이러고 있나 모르겠네요. ㅎㅎㅎ;;
암튼 테이블 레이아웃 걷어내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자발적으로 서서히 웹 접근성이 확보되길 어느 천년에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도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강제성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부여해야 따라오는 현실에 마음이 아프네요.
컴대장님은 이미 일선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보셨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 이상의 헛소리는 삼가겠습니다. 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
가야할 길인건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현실이 문제지요. 인증마크 말인데요. 이미지 가로 세로 픽셀 얼마안되는거 달려고 그짓꺼리 하는게 안쓰러워서 들먹였습니다. 아빠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해주는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세상이 저를 갈증나게 만드네요. ㅎㅎ

보고 있자면... 글쎄요. 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법은 일단 너무 애매한 부분이 많으니ㅠ
제가 찾아본 내용중에는 단계적 범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http://webaccessibility.cafe24.com/xe/notice_board/202 )
법조항에는
동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에서는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
어느게 맞는건지 헷갈리더군요ㅎㅎㅎ
글내용과는 크게 상관없겠지만
어제는 스맛폰에서 음성인식? 도 하는 세상인데
영상업로드 할 경우 자동으로 수화나 자막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제가 찾아본 내용중에는 단계적 범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http://webaccessibility.cafe24.com/xe/notice_board/202 )
법조항에는
동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에서는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
어느게 맞는건지 헷갈리더군요ㅎㅎㅎ
글내용과는 크게 상관없겠지만
어제는 스맛폰에서 음성인식? 도 하는 세상인데
영상업로드 할 경우 자동으로 수화나 자막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