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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근로자의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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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인턴직이나 계약직들도 휴무하나요?ㅎㄷ

대학에서 인턴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실 휴무하공 인턴직도 휴무하게되면 행정실은 누가 지키게 되는거죠?ㅎㄷ;;
학생들은 학교 나올텐데 말이죠...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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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노동절... 노동자의 날...

왜 근로자의 날이 되었을까요?  근면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끼워주나??  -ㅅ-;;

위키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1994년 다시 5월 1일로 바뀌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노동절을 노동자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절에도 일한다.


현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절에도 일한다...  <======  ㅠㅠ
큰 기업에서는 운동회를 하죠..^^
가셔야 승진?도 하고 이뻐 보이고..^^
저 같은 사람이야 갈 일도 없겠지만..^^
악수도 하고..^^
음.. 길고 가늘게 사는 사람이 성공이라는 아이러니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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