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불법 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 정보

불법 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

본문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품을 생활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id=0006278673&mid=shm&oid=001&sid1=105&nh=20130526075301
추천
0

댓글 8개

정품을 써야함은 마땅할 듯...
특히 일을 하는 입장이고 돈을 버는 입장이면.. 당연히 더욱...
공부나 그런 제한적 상황에 한해 조금은 유예해줬으면 합니다.
전체 199,694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2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