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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침해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정보

서체 침해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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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글씨 한줄이 예전에 인터넷에 널려 있던 서체를 사용을 했었나봐요
근데 그걸 못보고 그냥 놔뒀는데
서체 저작권 침해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바로 수정을 하고 전화해서 바로 수정해서 없앴다고 한번 봐달라고 하니
그럴수 없다고 캡쳐해놨다고 당신만 봐줄수 없다.. 이런말 하면서 폰트를 사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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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저는 폰트말고 이미지 저작권 위반으로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보내왔었는데요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경찰조사받고 벌금 50만원 냈습니다.
폰트관련해서는 잘모르겠네요
그러실때는 오래전에 의뢰해서 만들었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수정하겠다고 하시는게 좋으실듯요 ㄷ
여러번 당해서 귀찮아서 웬만한 폰트는 구입했습니다.
이미지는 아사달 등에서 유료 가입 후 사용...
폰트 가지고 계신분을 찾아서.. 위탁 한 것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
저도 직접 구입한 유료 폰트들이 있었는데,
아는 분이 그런 업체에 걸리셔서 곤혹스러워 하시길래,
도와드린적 있어요ㅎㅎ
공동 사무실을 사용했을때 옆 책상에서 그런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여.
여기저기 열나게 전화하시는 분들을 보면서..맘 한구석에서 쫌 켕기긴 했지만 그 분들 불법 S/W를 사용하시던데.
협박해서 강매하려는 수작입니다. 서체파일을 배포하지 않는 이상 문제 없다고 ...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보면 담당 변호사님이 답변하신 글들이 있어여... 어떤 넘들인지 함 보고 싶다고...
사실 인터넷의 이용목적 내지 의미가 '공유'아닐까요 물론 디자인 프로그램이야 정품을 사용한다해도요 참고로 이런일이 있었습니다...쇼핑몰 업체에 잠시 있던중... 일러스트 포토샾 정품 사용 확인차 왔다고 막무가네로 들이닥쳤었는데요. 사장님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신고한다' 했고 몸싸움이 나서 사장님이 2명중 한명을 때렸어요...물론 폭행은 안되지만 이렇게 무단으로 들이닥쳐서 수색내지 검열한다 하는게 말이 안되는거죠...경찰서까지 갔는데...결론은 사장님승...상처가 경미하고...기타 사유로요 웬만한 폰트나 기타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하는것이 맞지만 일반 중소기업 디자인 업체에선 일러스트에서 폰트를 깬 후 약간의 에딧만해서 사용하죠...결론은 사용하셔도 무방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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