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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공기관이 아니었군요;; 정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공기관이 아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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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의심은 했지만..

도메인이 .or.kr 이라도 혹시나 했었지만..

본론으로들어가서

웹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 의무화 되었습니다.

문의하신바와 같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난 5월 공포되어 11월 부터는 국가기관에서 지정한 심사기관에서만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근거없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사기관은 지정하는 것은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운아빠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월 부터 국가기관에서 지정한 심사기관만 심사가 가능합니다.

심사기관을 정하는 것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 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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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5-6년전에 시각장애인 접근성관련 기본틀 잡는데 참여를 몇번했는데요..
국가심사기관이 되어도 프로그램은 기존업체들이 하게 될것같습니다.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것은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소규모 홈페이지나 소상공인 홈페이지의 관리자나 운영자의 인권은 없는건지....
누구를 위한 접근성 일까요...
이제 시행 된지 3개월인것 같은데 벌써 몇몇 곳에서는 내용증명이 날아 온다고 합니다.
다들 조심하시길~

내용증명 내용 :
귀사의 홈페이지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웹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았으며,
1달간 사이트를 바꾸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ㅡㅡ;;;.....

보낸곳 : 듣보잡한 법무법인
와 웃기네.......ㅋㅋ 아 ㅂ

나한테 오면, 준수할테니까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할것임.

장애인 금지........그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나요??

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음성으로 자동등록방지 그거? 뭐가 있나. 모르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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