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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아파트를 전세줄 때, 임차인의 사업소득자? 정보

자기 소유 아파트를 전세줄 때, 임차인의 사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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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아파트 소유자로 B에게 전세를 줍니다.
B씨가 전세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사업장을 아파트로)을 할 경우....
A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형태는 무얼까요..?
전세를 줄 때도 임대사업자 형식이 되는게 아닌가요..? 다만 흐지부지 넘어가듯 하는데..
임차인이 사업소득을 올려버리게 된다면 A가 궁극적으로 세금을 감당해야하지 않나요..?
임대차계약서도 주거가 아닌 사업으로 맺어야되고..??
B씨가 C씨에게 전전세를 주게 된다면..? 그리고 C씨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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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저도 잘 모르지만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업종에 따라 집주인의 승인 없이도 바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요.
월세라면 모를까 전세라 그런거 같습니다. 세무소에 이런 저런거 다 물어봤는데 약간은 버벅거리더군요 공무원님들도..
임차인B가 사업자등록을 해도 임대인 A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연봉 4천 이하, 임대수익 월평균 50만원 이하이면 임대 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 B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임대인 A의 소득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B가 C에게 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A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는 계약이라면 C는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C는 B에게 별도로 차용증을 받아 공증을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B는 주거로 임대 계약을 하더라도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지번이 있다면 비닐하우스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이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가능하면 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건이 굉장히 완화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라고 하시니 임대 계약은 주거 형태로만 가능할 겁니다.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 아파트는 관리법이 따로 있더라구요. 일단 주거로 계약하더라도 B는 해당 건물을 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전세를 놓은거라 전 상관이 없겠네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상담한 세무소 공무원님보다 더 깔끔하고 세세한 내용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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