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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해 6월인가 7월때에 바꿘다고 듣기는 했는데
갑자기 날아온 우편물 때문에 이리 저리 알아 보았는데
공무원 담당자와 말이 통하지가 않네요..
2개월전에 전화로
실랑이 끝에 잘 해결 되어
내년에 다시 신고하라고 하더니
몇일전 날아온 우편물에서는 매출이 몇천 이하는 무관하다고 적혀 있는데도
전화 통화해 보면 무조건 기준이 작년 1년 매출로 계산한다고만 하고...
돈을 벌면 그만큼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와이프와 맞벌이중인데,
이중 과세가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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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젤 좋은건 마이너스 내야죠^^
증빙만 잘 해놓으시면 젤 깔끔합니다.
증빙만 잘 해놓으시면 젤 깔끔합니다.

몇개월전에 증빙 냈었는데,
이젠 증빙 서류 내기도 전에, 먼저 돈부터 내라고 하거든요....ㅠㅠ
이젠 증빙 서류 내기도 전에, 먼저 돈부터 내라고 하거든요....ㅠㅠ
일단 마이너스 치면(어떤식으로든) 바로 증빙서류 보내서 처리하면되요
가만히있으면 10월쯤인가? 11월쯤인가 부터 적용됩니다.(세무사 얘기가 그랬는데...^^)
가만히있으면 10월쯤인가? 11월쯤인가 부터 적용됩니다.(세무사 얘기가 그랬는데...^^)

감사합니다....(ㅡㅡ)(__)
내일 전화상으로 다시 전화해 볼께요....
10월에 서류 보내서 처리 되었는데
몇일전에 다시 날아와서 전화로 얘기 했더만
무조건 내라고만 해서요.
내일 전화상으로 다시 전화해 볼께요....
10월에 서류 보내서 처리 되었는데
몇일전에 다시 날아와서 전화로 얘기 했더만
무조건 내라고만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