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승소하면 성공보수 또 받잖아요. 정보
변호사는 승소하면 성공보수 또 받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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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는 사실 어느 면에서 납득할만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형사건이 아니고 주로 돈 문제가 엃힌 민사일 경우 승소 했을 때 성공보수를 따로 받습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형님들처럼 돈 받아주면 변호사도 똑같이 의뢰인이 받게 되는 돈의 몇 %를 성공보수로 받게 되는데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몇 백 단위면 절반까지도 요구합니다.
천 단위면 30%까지도 요구하더군요.
가령 천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게 되서 소송을 했는데 승소를 하게 되면 천 만원의 30%를 성공보수로 요구하는 것이죠.
변호사는 성공보수가 일반적이더군요. 그게 주 수입인 변호사가 상당 수구요.
가끔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정말 대박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하지만 솔직히 배는 아픕니다.
이런 거 성공보수 요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ㅡㅡ;
갑자기 뉴스보다 든 생각이 그렇네요. ㅎㅎ
400만원에 프로그램 만들어 줄테니까 이걸로 돈 잘 벌면 거기에 몇 % 나한테 OK?
댓글 전체
오~~굿 아이디어....
보통 일정 제작비를 받고 법인이면 지분을 요구하는 사례는 종종있쟎아요.
변호사는 나쁜경우든 좋은경우이든 다 변호해주잖아요
바천님도 그렇게하면 돈 잘벌수 있으실듯^^
바천님도 그렇게하면 돈 잘벌수 있으실듯^^
OK !
수요 공급의 문제겠죠.
그러기 전에 먼저 개발업을 등록제로 먼저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아무나 개발업을 할수 있는게 아니라, 특정 자격요근을 갖춘 업체에게 자격증등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만 업을 할수 있도록 제한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진입장벽을 만들거나 해야 할거 같은데, 우선 그런식으로 불가능 할거 같구요.
국내에서 그러한들, 외국에 의뢰를 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정부지원이다 하면서 학원 수강생들을 지금도 많이 배출하고 있으니.......
그냥.... 그렇다는 ㄷㄷㄷㄷㄷㄷ
그러기 전에 먼저 개발업을 등록제로 먼저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아무나 개발업을 할수 있는게 아니라, 특정 자격요근을 갖춘 업체에게 자격증등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만 업을 할수 있도록 제한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진입장벽을 만들거나 해야 할거 같은데, 우선 그런식으로 불가능 할거 같구요.
국내에서 그러한들, 외국에 의뢰를 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정부지원이다 하면서 학원 수강생들을 지금도 많이 배출하고 있으니.......
그냥.... 그렇다는 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