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인구조사들 참여 하셨나요? 정보
다들 인구조사들 참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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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인구 조사들 참여 하셨나요?
어제 저녁때 집에들어가니, 또 통계청 직원이라고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
참여 안한다 했음...
전에 한번 이상한 사람 와서 어이 없어서, 국가어쩌고 하는데서 오면 되도록이면 안하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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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입란이 많아서 버렸네요.

=_= 줌인번훠부터 없앴으면 좋겠음.

+1

이번 인구 센서스 조사는 지정통계입니다.
따라서, 거절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ㅠㅠ
따라서, 거절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ㅠㅠ

어서 사기를 ㅋㅋㅋ
강제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협조라고 ㅎㅎㅎ
강제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협조라고 ㅎㅎㅎ

통계법 제26조이고요..
제26조 (실지조사)
①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41조 (과태료)
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이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응하여야 하고, 기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제26조 (실지조사)
①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41조 (과태료)
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이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응하여야 하고, 기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 직원이 우편통을 뒤져서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합법인가요?

조금 이상한듯 합니다.

제가 답할이유가 있냐? 강제냐? 했더니 아무말도 안하고 가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