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하러 갔다가 정말 난감했던 상황--;; > 십년전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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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사업자등록하러 갔다가 정말 난감했던 상황--;; 정보

사업자등록하러 갔다가 정말 난감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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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만 보던-- 민원행정.. 짝짜쿵 하는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답답했던 하루였어요..

먼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갔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란에 업태를 소매 종목을 전자상거래로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러 갔지요.. 근데 세무사가 그러더군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업태가 소매에 종목이 전자상거래가 된다더군요...

그래서 군청에 전화했죠.. 사업자 등록하기전에 통신판매업을 먼저해야 등록을 해준다고해서 통신판매업을 먼저 신고하러 가려고 한다.. 위치좀 알려달라고..

근데 거기 사람이 그러더군요.. 통신판매업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쪽에서는 통신판매업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정말 짜부상황인데요...

그곳에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무조건 거치더군요..

1. 일단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업태:아무거나, 종목:아무거나)
2. 군청에 가서 통신판매업신고
3. 통신판매업면허가 나오면 다시 세무서 가서 업태를 소매에 종목을 전자상거래로 변경..

혹시 다른사람들도 이렇게 하시나요???
저는 이게 무슨 뻘젓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세무사한테 왜 이렇게 해야하느냐 내가 조사한바로는 다른지역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더 열받는건 남자 세무사가 그러더군요-- "그럼 그곳으로 가서 하시든가요"
하긴 세무사 되는게 쉬운건 아니니--;; 이번에 느꼈지요-- 역시 민원실은 남자가 있으면 안되겠다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분들은 정말 저 과정을 거치나요--?
저좀 납득시켜주세요-- 제가 문제인건지-- 법이 꼬여있는건지--;;
걍 비도 오는데 답답하네요.. ㅠㅠ 결국은 내일 업태랑 종목 변경하러 간다는 ㅠㅠ

댓글 전체

어느지역이신가요? 일처리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말도안돼는 상황입니다. 전자상거래로 사업자 등록이 먼저입니다

통신판매업은 그 다음입니다.

심지어 통판업은 서버위치까지 등록하게되어있습니다. 즉,

실제 통신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하게 되어있단말입니다.

통판증없다고 사업자 안내주는건 어이없는소리네요

사업자는 등록하는거지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는게아닙니다..

괜히사업자 등록증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사업자 허가증이되겠네요. ㅡㅡ;;
현재 저는 업태를 광고대행,디자인/프로그램 개발로 되어있습니다.
통판업이 없다고 사업자를 안내주는 것이 아니고 통판업이 없을경우 업태가 소매에 종목이 전자상거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광고대행으로 그리고 통판매업나오면 다시 변경하러 가야한다는..ㅠㅠ 홈페이지 세무서장한테 하도 승질나서 글 남길까 하다가 제가 실수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먼저 여쭤보는 거랍니다. ㅠㅠ
아 정말 혼란스럽군요
http://rankup.co.kr/rankup_faq/faq_view.html?no=37&type=rankup
이사이트를 보니 또또 혼란스러워 집니다. ㅠㅠ

걍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게 좋은걸까요?? ㅠㅠ
사업자/통신판매업 뺑뺑이 당하신건가요?ㅋㅋ

저도 사업자 등록 낼때 그랬었는데요..ㅠㅠ...
(당시 중학교때 대성공의 야망을 품고..ㅋㅋ)

처음에 사업자 등록하러 갔더니 통신 판매업 신고 부터 하라고 그래서
통신 판매업 신고 하러 갔더니 사업자 등록 부터 하라더군요... -ㅅ-)....

그래서 다시 사업자 등록하러 갔더니 '통신 판매업'부터 하라고 하길래.. -_-
다시 군청가서 통신 판매업 신고 내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냈습니다....ㅠㅠ...
(뭔가 순서가 아닌거 같지만 어쨌든 됬다는...)

대체 어디시길래....
전 전라북도 임실군청 ~전라북도 남원시 세무서를 수차례 왕복했었습니다...ㅋㅋ

근접한 지역이시군요-- 저도 전라북도 완주군청 ~ 전라북도 전주세무서입니다.-- 에흉..
연후하은아빠님의 말씀을 보니.. 그냥 어쩔수 없으려니.. 하고 넘어가는것이 저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군요.. ㅠㅠ
통판증은 전자상거래로 결제가 붙어있지 않은 홈페이지라면 등록할 필요(?)도 없는 서류입니다.

민원으로 게시판을 글을 꼭 남기시길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진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허리를 굽힙니다.
그때-- 세무사에게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세무사는 짜증나게 대답해서 머라고 한지 기억도 안나네요--
그러고 보니 궁금하네요..  지금도 간이과세자는 통판업신고를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거죠?? 물론 하면 돈을 안내지만..
네,,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쇼핑몰을 운영할 예정이시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라서 통신판매신고를 안하게 되면,
쇼핑몰 하단에 간이과세자라서 통신판매신고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ㅡㅡ;;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좀 안좋겠죠?? 신뢰성도 좀 떨어지고,,,
근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도 발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할듯..
우와.. 저랑 같은 상황을 겪으셨군요.
전 의정부세무서에서 사업자신고를 했었는데... 사업자등록 하러가니까 통신판매업 신고가 우선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청 가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려니 사업자등록이 먼저라하고... ㅡㅡ;;;
한 두번 해보는 일이 아닐텐데 그따구니... ㅡ.ㅡ;
앞서 '연후아빠'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사업자등록증이 당연히 먼저입니다.

아마, 답변 해준 관할세무서 직원이 머리에 속에 구멍나서 모르나 보네요.

먼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면서, 사업자등록증신청시 통신판매업은
말씀하지 마시고, 사업자등록증 발행 후에, 관할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업을 신청하세요.
(무식한 직원과 어느게 먼저니 하면서 시간낭비하지 않는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관할세무서 직원이 뒷문으로 입사했나 보네요... --;;;

이상합니다.

시청에 가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구나서 3일뒤에 판매 허가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세무서 가서 보여주고 나서 그담에 사업자를 받아서 시작하였답니다.

이것이 실지로 4년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시켜서 그렇게 하였답니당

우리 나라 행정업무에는 원칙 따위가 없는 듯합니다.

좋은게 좋은 거구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냥 한번 웃을 수 밖에요.
통신판매업만 신고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물품 판매 대행,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옥션 같은 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는 경우, 전화판매, 신문잡지를 이용한 소규모 판매 처럼, 소규모의 한정된 판매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통신판매업 취득 후 사업자를 취득하여도 되지요.
 만약,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거래를 하거나, 대량 판매, 또는 영수증의 증빙 서류를인정받고 싶을 경우에는 간이사업자든 일반사업자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업에 따라 체신청에 부가사업자를 신고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참고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907&eid=0X23NNCVzTEUDhrUj7V1FQFhREwK5dNI&qb=xeu9xcbHuMW+97i4IL3FsO0=&pid=f4AlBwoi5UKssvP2mbRsss--119268&sid=SIigj-GYiEgAADe2hEA
수원에서. 전 몇번 당해서.
지방에서 냈어욤.ㅋ
수원. 머 택시비만 그때 당시. 3만원 넘개 나갔는데.
결국 수원에서는 못 냈쬬. 엄청 까다럽더군요 뭐. 자가 아니면 그 집에. 집주한테
뭐 양식 써야 되고~~ 움 암튼 ㅋㅋ 그냥 지방에서 냈따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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