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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서 광고를 받으려면 통신판매업 신고해야하나요? 정보

사이트에서 광고를 받으려면 통신판매업 신고해야하나요?

본문

사이트 방문자가 어느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메인에 일정금액을 받고 광고를 받아서 올리게 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댓글 전체

안걸리면 상관없지만,,,  누군가가 문제제기하면 걸립니다.
물론 홈페이지 운영자가 외국에 있고, 연락처도 외국꺼만 있다면 상관없겠ㅤㅉㅛㅤ.

통신판매와 더불어서 보안서버 구축하라는 연락도 받게 되실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와 보안서버 미구축시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ㅠㅠ
사이트내에서 그냥저냥 광고료 받는 것은 100만명이와도 상관이 없겠죠.
대신 문제가 생기면 법적 불이익과 벌금은 염두해 놔야죠.
상업적인 사이트가 아닌 동호회, 커뮤니티 사이트내에서
사이트운영을 위해서 광고비(배너)를 받는건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판매도 상관없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안서버 구축하라고 하면 해야합니다.
비영리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걸리면(?) 무조건 보안서버 구축하거나,

단, 글쓰기를 관리자 전용으로 변경하고,
회원가입을 받지 않으면 보안서버 구축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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