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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도메인 분쟁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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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넷도메인 cafe2*** 을 보유하고있다고 올린 사람인데요!.
이번 창업센터에 입주하여 6개월동안 순수한 마음으로 쇼핑몰 순위정보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데요.
cafe2*** 본사에서 도의적인 문제와 이미지상 헷갈린다는 이유로..
아시아 도메인 분쟁센터에 이관되어 갑자기 소송중입니다. >..<
도메인을 공짜로 달라고 하네요. 열심히 인건비 써서 6개월째 열심히 사업하고있는시점에서 매우 황당한일입니다.
조만간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변리사로 통해 알아보니 상대방 상표권은 아직 없긴하나, 로펌사가 국내에서 파워가 엄청나서 쉽지는 않다고하네요.
이것참.. 답답한 심정에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 그누보드닷컴과 시오쩜케알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공유 커뮤니티여서 sir에 기부를 하였지만,
이번문제는 분명히 틀릴것이라 생각드네요.
바로 내용증명과 분쟁소송을 바로 걸어버리네요.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해야할지 혹시 아시는분 댓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문가분이 계시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메일주소 노출방지 *** 으로 연락주셔도 되고요. 쪽지로 연락주셔도 되고요.
 
--
ps. 참고로 8개월전 여기에 올린글이 네이버에 저장되어 그 저장된 페이지를 캡처하여 불법적인 목적이 다분하다라고 하네요.. 분명 8개월전 지웠는데. 왜 네이버에선 안지우고 검색에 노출을 시킨건지 네이버에 따졌더니.. 몇번 전화가 오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오네요......>..<
 
여러분 좋은 하루되시고 힘없는 서민이 글한자 올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전체

일단은 특허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허가 있다면 아무리 먼저 등록을 해도 해당 사이트의 취급내용이나 상품이 특허내용과 저촉된다면 우리나라는 선등록주의라 특허를 먼저등록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으로 특허가 없는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게시내용이 타 사업자의 사업영역등과 얼만큼 유사한가 제삼자가 해당 사이트로인해 다른 사업자와 혼돈할 수 있는가등등 여러가지 요소를 갖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소송이 관건인데 개인이 로펌을 상대하기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사이트 간의 차이점이 명확하다면 승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도메인을 이용하여 스쿼딩등에 이용한 경우 그것을 근거로 빼앗길 수도 있으니 인터넷상이나 메일발송시에 아주 조심해야하는 것입니다.
https://www.adndrc.org/kr_faq.html#4
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저쪽에서 근거로 삼는 내용이 무었인지 어떤자료를 갖고있는지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과거 어떤 글 내용이 네이버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해당도메인을 스쿼딩용으로 사용하겠다던가 매매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또 현재 운영하시는 사이트가 원고측의 사업내용과 상충되거나 제삼자에게 혼란을 줄수 있는 내용이면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도메인도 중요하지만 지켜야하는 도메인에 대해서는 상표등록등을 통해서 권리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허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체나 물품의 인지도가 대중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대항력을 갖습니다.
많이 아깝고 안타까우시겠지만 어려울 것 같네요.
저 역시 오래전에 도메인분쟁이 있어 1년넘게 서류주고 받다 결국은 뺐겼습니다.
일단은 개인은 로펌을 상대로 분쟁을 지리하게 끌고 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멈추면 뺏기게 되죠.
마음의 준비를 잘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공개적으로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메인을 등록할 때 .com외에 .co.kr, .kr등을 함께 등록하는 이유는 유사 도메인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cafe2***처럼 비슷한 이름이라고 도메인을 달라고 하면 .com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 안해도 되는거죠.
힘의 논리로 약자를 괴롭히는 mb스런 짓인데 이거 참 안타깝네요.
공론화 하고 정보를 공유하시면 참여할 의사 있습니다.
웹호스팅, 도메인 이전하기 운동 등등...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도메인관련해서 거의 비슷하네요. 소송을 몇 번 해 봐서 소송이란 것이 힘들다 아니다 여부를 떠나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사력을 다 해야하는데 생업이 있을 때 그러기란 참 힘든 것 같네요. 저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서 도메인 보유기간 + 알파정도의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하여 억울하지만 넘겨주었습니다. 명함, 광고 등 그간 진행하여 손해보는 것에는 눈하나 깜짝도 안하더라는....ㅠㅠ 현명하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시고 힘내세요. 안타깝네요. ㅠㅠ
제 생각인데 지금이라도 상표등록 출원을 해놓으시면 , 그것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근거가 됩니다.
한 20만원 정도면 ... 등록완료에는 1년 정도 걸립니다. 출원신청 자체가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싸움에는 근거자료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상표등록이나 무언가 지적 재산권에 등록(완료)된게 있다면 힘들고,
그런게 아직 없다면 싸워볼만 합니다.
사업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사업성과 도메인과의 연관성, 상호와 도메인간의 연관성이 제시될 수 있으면 좋고, 사업 관련 각종 등록증, 각종 계약서, 각종 신고자료 (통신 판매신고자료 등) 모든 자료를 문서화해서 법정에 제출해야 합법적인 사업자로 인정됩니다.
홈페이지 캡쳐, 검색싸이트애 노출된 화면 캡쳐, 부가세 신고서류, 갑근세 신고 서류, 임금지급대장 등등 핀정인의 눈앞에 일일이 갖다 들이대야 인정받습니다.
선의의 사업자로 인정되어야 대등한 관계로 대항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파렴치한으로 취급당합니다.
.com 만이 우월하고, .net은 안된다는 논리는 없습니다.
.net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깡패에서 미처 취득하지 못한 것은 깡패의 귀책사유이지 엑스나인님이 양도해주어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저 사업성, 합법성, 증거자료 이런 것이 말을 하는데, 사업분야가 다르니,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전 도메인 분쟁을 겪었습니다... american...... 도메인인데...국내로펌을 통해서
미국 본사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제 같은경우는,,분쟁위원회를 통해서,,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여,,합의해서,
도메인을 양도해줬습니다. 합의금은 공개않기로하고,합의해서 합의금은,,말할수 없고,
자신이 왜 도메인의 권리가 있는지 충분히 제공하시면,,그냥 뺏기는일은 없을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가 가장 최선이겠네요 goodfeel 님이 가장 경험적으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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