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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계약위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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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체와 홈피 리뉴얼차 계약서를 쓰고 작업을 하였습니다.(물론, 속도개선 문제차 리뉴얼)
 
그리고 왠만한건 거의 다 해달라는 것 다해드렸고요.
 
홈피 속도부분 개선이 좀 안되었고해서, 이런저런 방법 해결해줄려고 노력해도 잘안되어서 대신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방법 알려줬는데 마다하고 말장난하지말라고 해결안되면 계약위반이라고 하는데..(기가 찼습니다.) 
 
정말 속도부분까지 해결 안되면 계약 위반인가요?
 
(빠진내용) 위내용에 잊은게 있었네요..계약내용에는 속도개선에 대한 리뉴얼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뒤늦게서야 클라이언트가 말하더군요.
 

댓글 전체

그게 참 애매 모호 할것 같네요!
아무래도 작업량에 따른 견적산출이 어려움도 있고 명확하게 속도개선을
작업전과 작업후 데이터로 제공하기전에는 체감하는게 다르니 분쟁이 발생할듯 싶네요..
움.. 계약내용에 속도개선이 들어있었다면 아무래도 해결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대신 계약내용에 없던부분들 추가비용을 청구하시는게...
아 위내용에 잊은게 있었네요..계약내용에는 속도개선에 대한 리뉴얼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뒤늦게서야 클라이언트가 말하더군요.
참고로 리뉴얼중에 속도 개선 문제는 제가보기에는 호스팅쪽에도 있지않을까 싶네요.

제가 예전에사용했던호스팅 2개에 각각 같은 디자인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테스트를해봤는데.
한호스팅에선 속도가 빠르고. 한호스팅에선 속도가 애매하게 느리더군요.

하지만 이 일이 아니라면....... 흠....... 뭐라고 드릴말씀이 ..
속도개선이 문제라면,

착수이전에 속도측정을 어떤식으로 하는지부터 정하고,
착수이전 속도측정 결과와
작업후의 속도측정 결과를 비교해서,

적어도  (새발의 피만큼이라도) 개선이 되었다는걸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원본으로, 100번이상 속도측정해보고,
수정본으로  100번 이상 속도측정해봐서 비교 서류를 다 만들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비용떼이고 싶지 않다면...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구두상 속도개선에 관해 쌍방의 이해가 있었다면 계약위반 입니다.

그러니까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계약+구두계약인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해 계약당시 쌍방의 이해가 존재했음으로 계약 위반이라 판결 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일.

그렇지만 속도개선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왜 계약서상 그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으로 그 업체는 계약금의 대부분을 개발자에게 지불해야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내릴 것 같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분쟁인 경우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없는 소액재판을 활용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조리있게 말잘하는 쪽이 승소합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근데, 홈페이지상에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플래시 1개 문제가 있었기에 느려서 다른방법으로 개선해결법을 부탁드린건데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나오네요...좀더 자세한 사항 언급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댓글은 다는건 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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