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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문의] 저도 이런 상황이 왔네요.ㅡ.ㅡ; 정보

[폰트저작권문의] 저도 이런 상황이 왔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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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홈페이지제작해주다가 의뢰자분에게 문자로 연락이 왔네요.
 
서체(양재 소슬체-->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 잘 몰라서요..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은거라..) 저작권 위반(1개 폰트에 대한것만 왔다네요) 이라고 등기가 왔다길래  의뢰자분과 통화하니 어떻게하실지 3일 이내에 답변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제작해준것이므로 저작권 위반으로 벌금 내야하나요?ㅡ.ㅡ;;
 
저도 요즘 여유없어 죽을맛인데 이건 또 무슨 벌금까지 내라카믄.ㅡ.ㅡ;;
 
법무법인 한서의 팀장에게 왔나보네요.,
 
연락처까지 문자로 보내왔는데...
 
여기 팀장과 통화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전체

저작권을 무시한채 썼기때문에 당연히 제작자쪽에서 벌금내는게 맞다고봅니다.
해당 서채를 사시던지 아님 무료서채로 변경해드리던지 하시길 바랍니다.
요약하면 폰트로 만들어진 이미지파일 자체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아니하나

작성자처럼 폰트를 어둠의루트로 구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 위반이다. 맞나요?
디지털화 된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으로 간주해서 그것이 내 컴퓨터에 설치 돼 있다면 저작권 위반이지만 그 폰트로 작성 된 제2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창조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 문광부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굳이 따지면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전혀 없고 제작자의 컴퓨터에 설치 된 폰트 파일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려면 사람이 영장을 들고 와서 컴퓨터를 압수해 가거나 수색을 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다짜고짜 들이 닥쳐서 컴퓨터에 함부로 USB 꽂고 단속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영장을 요구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원칙을 따졌다가는 어떻게 더 큰 보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 없는 소시민은 그냥 당하는 것이죠.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를 먼저 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면 사실 그 사람들이 수집해간 증거들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문제는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변호사비가 더 들거나 나홀로 소송을 할 때는 시간도 많이 들고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도 그런 걸 노리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엔 컴퓨터 로우포멧하고 배째라 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컴퓨터를 뒤져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죄가 없습니다.
이게 본인 사이트면 걍 무시하면 끝나는데,
클라이언트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제작자에게 연락하라고 하고,
제작자가 쇼부치는 수밖에.....

쇼부1. 무시한다.
쇼부2. 썡간다.
쇼부3. 합의
쇼부4. 무시+쌩+ ~~~~~~~~~~~~~~~ 고소.......... 초범이라 걍 벌금형 약하게 나옴 끝....................... 이 될지도.....

답은 아무도 모름.
하도 걱정되어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법무법인들 이쌔기..사기꾼하고 다를게 없더군요. 잘 모르는 사람들의 법을 이용해 돈 뜯어낼려고 협박하는듯해요.

저작권있는 폰트를 2차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도 아니고 법적 효력도 없다네요.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222

여기찾아보면 자세한 내용 나오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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