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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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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심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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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대로 테스트 요청 1시간만에 자삭했습니다.
마지막 글이 개등위의 심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래 글 참조하셔요.
예외 규정입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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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사이트 제작해 드린분중에 모의주식 게임 제작하신분이 계셨는데
결국 심의 안떨어져서 몇 년 동안 개발한 게임 오픈도 못해보고 끝내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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