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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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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갑을 주워준 학생에게 정말 감사한마음을 가지며, 아직 세상은 살만해 라고 생각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신고한다.

 

여러분의 선택은?

 

ㅋㅋ
4
노잼
0

댓글 4개

무조건 1번입니다.^^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해도, 본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분실자 통보의 목적이 확실하고
분실자에게 아무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는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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