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있는 최저가 경매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정보
이곳에 있는 최저가 경매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본문
이곳에 있는 최저가 경매(관리자가 올린것)를 다운 받아서 사용해 보았는데..
낙찰 포인트라는 것이 별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참여포인트, 입찰포인트라고 있는데..
입찰 포인트의 시작금액을 입력하면 다 낙찰이 되는 형태 아닌가요?
100~10,000 점으로 입찰 포인트 해 두고, 참여 포인트는 1000으로 두고..
입찰자가 100으로 입찰하면.. 이사람이 되는거 아닌가요?
포인트 경매의 이용안내를 보면, 특정 포인트를 지정하고.. 그 포인트에 제일 근접한 최저 포인트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되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안내의 설명이랑
올려진 소스가 서로 틀린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찰 포인트라는 것이 별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참여포인트, 입찰포인트라고 있는데..
입찰 포인트의 시작금액을 입력하면 다 낙찰이 되는 형태 아닌가요?
100~10,000 점으로 입찰 포인트 해 두고, 참여 포인트는 1000으로 두고..
입찰자가 100으로 입찰하면.. 이사람이 되는거 아닌가요?
포인트 경매의 이용안내를 보면, 특정 포인트를 지정하고.. 그 포인트에 제일 근접한 최저 포인트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되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안내의 설명이랑
올려진 소스가 서로 틀린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전체
최저가로 입찰한 유일한 사람이 낙찰됩니다. "유일한"이 중요합니다.
입찰자가 100으로 입찰하면.. 이사람이 되는거 아닌가요?
==> 100을 써낸 사람이 2명이면 유일하지 않죠? 패스...
101점에 입찰한 사람이 3명이면 역시 패스...
.....
113에 입찰한 사람이 1명이면 빙고~ => 낙찰되셨습니다!!!
입찰자가 100으로 입찰하면.. 이사람이 되는거 아닌가요?
==> 100을 써낸 사람이 2명이면 유일하지 않죠? 패스...
101점에 입찰한 사람이 3명이면 역시 패스...
.....
113에 입찰한 사람이 1명이면 빙고~ => 낙찰되셨습니다!!!
참여비란 일종의 참여수수료라는 의미입니다.
즉 수수료는 반환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입찰포인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포인트 입니다.
즉 수수료는 반환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입찰포인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포인트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