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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하단에 쓰는 내용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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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XXXX번지 (주)가나다라마바사 | 대표자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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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오전 11시 ~ 저녁 08시)
사업자등록번호 : 128-81-XXXXX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파주 제XX호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고객서비스팀장 홍길동(ABCD
@empal.com)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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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이렇게 꼭 써야만 하는건가요??

하나도 안써있는 사이트 봤는데..그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만들고 있는건 제품도 팔고, 체험도하고, 음식점 소개도 하는 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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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단 자세한 답변 드려볼께요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XXXX번지 (주)가나다라마바사 | 대표자 : 홍길동
문의전화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화번호 노출방지 *** | 팩스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화번호 노출방지 ***
영업시간 :오전 11시 ~ 저녁 0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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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기씨께서, 만약에 사업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설립한것이라면 위의 사항을 따라주시는게 형식이구요

그냥 일단 커뮤니티다~~ 하시면 아래의 형식대로 하시면 좋죠 ㅎㅎ



Copyright © 사이트이름. All Rights Reserved.


근데 서기씨께서 말씀하신 글에보면 물건도 팔고 <--- 라는 말씀이 있으신데요

일단 물건을 판다는 자체는 사업자를 내셔야 하고 통신판매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서가셔서 사업자등록을 내셔야합니다 첫 사업이시라면 간이과세자를 추천하구요

요즘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신고가 의무화가 아니기때문에 통신판매를 따로 시청에서 하실필요 없지만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의 안심을 주기위해서는 사업자를 낸후에 시청에 가셔서 통신판매허가만 내시면됩니다

사업자 내는데 돈한푼 안들구요 간이과세자는 제가 알기로 1년동안 매출이 4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안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천 500만원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세무서에서 알려준답니다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이라면 그 형식을 지켜주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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