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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ditor 라이센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

cheditor 라이센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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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라이센스 용어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그누보드를 다운받아 기업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누보드 스킨에 cheditor가 달려있는데요.
그걸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요? 좀 무식한 질문같은데
 그누보드 사이트에서 그누보드를 받아서 기업 홈페이지 제작하는것 자체도  cheditor 배포에 해당하는지요?
제가 배포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ㅡㅡ
저는 가능하면 fck같은 오픈소스 쓰고 cheditor 안쓸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누보드에 달려있으니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그냥 쓰라고 강요합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 정확히 판단이 안서는지라..

라이센스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긴 했지만 말이 어려워 이해가 잘 안되는지라
여기에 올려봅니다.

라이센스에 보면
CHEDITOR의 라이센스는 GPL이 아니므로 (개작된 코드에 추가하여) 배포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전체

그누보드를 받아서 기업 홈페이지를 제작하는건 재배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포와, 이용권한을 혼동 하시는것 같습니다. 유료로 돈을 받고 만들어주는 홈에 써도 상관 없습니다.
 
빌더나 스킨등에 cheditor를 포함시켜서 만든후 자료실 같은곳에 등록 배포하는게 금지라는 말입니다.

단 그누보드에서 cheditor 만 빼내서 다른곳에 쓰는건 저작권 위반입니다.
반드시 그누보드로 제작된 홈에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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