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헤드라이인M 폰트 구매하신 분? 정보
HY헤드라이인M 폰트 구매하신 분?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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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홈피작업하면서 HY헤드라이인M 폰트를 사용하여 병원 홈피를 제작했는데 법무법인 우성이란 곳에서 (주)한양정보통신의 위임을 받아 저작권침해 통보가 왔습니다.
당황스럽지만... 혹시 HY헤드라이인M 폰트를 구매하여 사용하시문 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해당 통보내용은 파일첨부와 같습니다.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휴대폰번호 노출방지 *** 최원식)
홈피작업하면서 HY헤드라이인M 폰트를 사용하여 병원 홈피를 제작했는데 법무법인 우성이란 곳에서 (주)한양정보통신의 위임을 받아 저작권침해 통보가 왔습니다.
당황스럽지만... 혹시 HY헤드라이인M 폰트를 구매하여 사용하시문 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해당 통보내용은 파일첨부와 같습니다.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휴대폰번호 노출방지 *** 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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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com.co.kr/notice.noticeView.do?targetRow=1¬ice_seqno=85
1. 글자체는 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참조).글자체(글꼴) 자체의 보호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원은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은 인정되지 않고 글자체를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1. 글자체는 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참조).글자체(글꼴) 자체의 보호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원은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은 인정되지 않고 글자체를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엥?
그럼 구매하지 않고 습득한 글꼴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게되면
이경우 폰트는 이미지 레이어의 하나로 사용됬을 뿐인데....
어떻게 되는거죠?
글꼴의 저작권자는 손을 못쓰게 되는건가요?
그럼 구매하지 않고 습득한 글꼴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게되면
이경우 폰트는 이미지 레이어의 하나로 사용됬을 뿐인데....
어떻게 되는거죠?
글꼴의 저작권자는 손을 못쓰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