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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 관련 설명 7탄 정보

HTML 이미지 저작권 관련 설명 7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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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비용을 지불하고 디자인소스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것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문제는 일반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JPG, GIF, PNG 등의 출력물은 모두 눈팅만 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스를 가져다 포토샵에서 열심히 편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예제로 2개의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첫 이미지는 해외 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자주 접하는 인물 일러스트입니다.
제가 본 곳만 대여섯 곳 됩니다. 모두 출력물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이었죠.
그러나 단 한 곳에서는 일러스트 원본이 올라와 있더군요. 당연히 누군가 직접 그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 사용 가능한 판단 기준 : 다른 곳은 출력물 이미지이지만 이 곳(전문 디자이너 커뮤니티)은 원본파일이 올라와 있으므로 사용 가능. 전문가 커뮤니티 그것도 원본파일을 올리는 곳에서 장난하는 바보는 없겠지요.

두번째 이미지는 국내 작가의 이미지입니다.
이 분은 JPG, CDR, CDR2로 구분지어 자료를 올리시는데
JPG는 말 그대로 감상용이고 CDR(코렐원본파일)은 학습용으로 참조하라고 올리셨고 CDR2에 해당하는 것은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순서대로 하자면 JPG파일이 퀄리티가 가장 높고 다음에 CDR 그리고 CDR2가 되는 것입니다.
>> 사용 가능한 판단 기준 : 한 두 작품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려진 국내 유명 사이트에서 많은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의 작품이고 해당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는 것을
해당 회원들이 다들 알고 있기에 사용 가능(참고로 제가 올린 이미지 퀄리티 정도의 이미지를 누가 장난 삼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게시물의 설명뿐만 아니라 원저작자의 진품 여부를 판가름 하는 기준은 이렇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는 기준은
1. 널리 알려진 커뮤니티에서 활동해야 하고 그 가운데 유용한 소스가 개방되어 있으면 다운 받습니다.
적어도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증인이 되어줄 든든한 회원들이 있어야 하겠지요.
2. 원본소스(AI, CDR)라 하더라도 원제작자가 마음대로(free) 사용해도 좋다는 글을 명시한 것만 제작용으로 사용
3. 보다 명확히 해당 작가가 활동한 내역 및 포트폴리오(혹은 갤러리)를 확인하고 최종 결정
이 정도만 지켜준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자료를 구하기 위해 가능하면 해당 작가의 사이트까지 찾아갑니다.(대개는 기존 커뮤니티에 개방된 수준만 소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필요할 경우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겠다는 메일도 보냅니다.(요청하는 작가들이 꽤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영어는 대충 해석이 되어 지장이 없는데 그 이외의 언어는 구글 언어도구로 최소한의 개념은 탑재하고 이용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난 무식해서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몰라 그냥 사용했다."라고 주장해 보았자 소용이 없겠지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10-31 16:51:56 illustrator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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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라 하더라도 EXIF 정보가 없는 것은 다운받지 않고
잘 알려진 곳(유료, 무료 공통)에서 웹용에 맞추어 가로폭 800~1200 사이즈 이상으로 올려 준 이미지만 사용합니다.
문제는 사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저같은 경우 사진은 확실한 사이트가 아니고서는 거의 받질 않습니다.
예제로 올리려 했으나 덩치가 너무 커서 사진 이미지는 생략했습니다.
복잡하고 모호한 라이센스에 관한 내용을
아주 정연하게 잘 정리하여 주셨군요.
이미지 라이센스는 일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태의 모호성이 많습니다.
이미지 스톡사 자신들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기념으로 찍는 것은 괜찮지만 그 건물을 찍은 사진을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미지스톡은 그것을 무시하고 판매합니다.

개인이 직접 촬영하여 웹이나 인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이나 특정 단체 또는 종중, 가문에 속한 건물이나 사유물이라면
상업용일 경우엔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보성 녹차밭/에버랜드/특정 가문에 속한 정원이나 정자 등입니다.
반대로 남대문이나 창경궁 남산공원 등은 공공시설이므로
자신이 촬영하여 상업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작권 시비가 일어날 경우엔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미지에이전시들이 내용증명부터 날려 놓고
협박하듯이 얼마를 안내면 고소하겠다는 식인데
관내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정당 사무실에 찾아 가시면
고문 변호사와 무료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재판매를 하여 이익을 누린게 아닌
'사용'의 범위라면 배상 또는 조정액은 통상적으로
이미지의 정가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좋은 내용을 차근히 자상하게 올려 주시는 터미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료 상담처까지 알려주셨으니 혹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곳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촬영(언론매체의 촬영이 되겠지요. 혹은 국정홍보처 등)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매체로 해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웹이미지소스 제작사들의 소스들을 유심히 검토해 보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법한 것들은 판매보다는 보너스상품으로 끼워팔기도 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반 유저가 그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고요.

평범한 하늘과 구름 사진도 판매하는 세상이니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전 직접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어지간한 이미지는 직접 제작해서 씁니다.
물론, 취미생활이니 제작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작용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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