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 빌더 사용시 라이센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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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누보드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라이센스때문에 궁금한게 생기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GPL, LPGL에서 '배포'한다는 것이 돈을받고 홈페이지 만들어줄때도 사용시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상업적인 사이트라고 할때(소스를 돈을 받고 파는 용도는 아니고 홈페이지 제작만)
이런 경우도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사이트 제작도 배포에 들어간다면)
제작하면서 수정, 추가하면 소스를 공개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공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유받은 기능마다 주석처리로 소스 공개한 사이트를 알려주면 되는걸까요?
3.소스를 수정, 추가했다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예를들어 img src=로 이미지를 불러오려면 자신의 이미지 주소를 넣어 수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한글자라도 수정이 되면 수정됐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4.빌더 게시판의 몇몇 글을 보니 LGPL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킨게시판의 경우 라이센스 명시가 안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인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동으로 LGPL을 지키는걸로 봐도 될까요?
라이센스 글을 봐도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이 조금 많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하는 일 모두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답변 1
빌더나 그런걸 수정하고 적용했을 경우 ... 그냥 간단하게 제작자 홈페이지에 후기 같은거 적을때 무슨 빌더를 이용해 수정했다.. 뭐 이런식으로 알리면 될꺼같구요.
일반 게시판 스킨이나 그런걸 수정해서 사용했을 경우 그냥 쓰시면 되는데 그상태에서 재배포를 할경우 원작자 에게 연락을 드려서 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수정후 판매 여부도 허락 맞아야되지만.. 라이센스 즉 LGPL 가 되어있을 경우 원작자 에게 간단히 판매 허락 받고 판매 하면될꺼같네요..
자세한건 뭐 원작자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는게 더 빠르고 정확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