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업로드/수집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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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내 사이트들 보면 유머게시판에 유튜브 영상을 추가하거나 사이트 자체가 아예 유튜브 영상 하이라이트 모음으로 운영되는 곳들 보면 광고 배너를 추가하고 수익을 창출하던데 저작권에 문제없나요?
유튜브 영상을 직접 업로드하는게 아니라 영상 공유>링크추가하는 형식으로 하더라구요들
답변 3
유투브 경우, 저작권자가 유투브 사이트에 저작권 주장하면, 해당 저작권 매체가 들어간 영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저작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유투브 업로드가 소스 퍼감으로 해두었다면, 상관없지 싶네요.
왜냐면, 해당 영상이 많이 퍼질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이니....
저작권자는 유투브에 저작권 소유권만 주장하든가, 아니면, 삭제를 주장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제 의견은 판사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유튜브의 광고는 저작권자에게 가네요.
영상에 배경음악이 있다면, 배경음악자에게 저작권료가 가고, 영상업로드자에게는 저작권료가 없더라구요.
음악이 영상보다 저작권이 먼저인가???
저작권음악삭제도 가능하지만...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조하세요.
오래된 게시글이지만 참고될까해서 남겨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허용된 링크로 배포하는 것은 괜찮다는 답변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 링크가 원문이니 참고하세요.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qna/detail.do?queAnsSeq=373&categorySeq=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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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YOUTUBE)에 업로드 되어 있는 동영상 소스코드를 퍼와서 홈페이지에서 보여줘도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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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여러 참신한 동영상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이러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유튜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유튜브는 동영상 서비스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용량을 자랑하는데, 이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재미있게 본 영상을 블로그나 SNS에서 공유하고자 할 때 해당 영상의 주소를 링크하거나 소스코드를 가져와 동영상을 직접 게시글에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링크를 공유하거나 소스코드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
우선, 동영상의 링크(URL)를 공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찾아가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아이프레임(iframe) 소스코드를 게시글에 첨부하여 유튜브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튜브 약관상 허용되어 있다.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을 특정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 받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은 가능할까? 유튜브 영상을 다운 받는 행위는 유튜브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사람(유튜버)이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주지 않는 한 금지된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 한다면 이는 우리 저작권법상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 중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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