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클라때문에 너무 짜증나네요... 동영상 질문좀 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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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별걸 다 걱정하고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반응형 작업중인데요
5메가 짜리 유튜브 동영상 하나 넣었는데
그게 소비자가 재생 눌렀을때 데이터 경고가 안뜨면 법으로 걸리냐 안걸리냐 방통위든뭐든 전화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하네요.
거기다 연락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데이터 경고 그런거 관련되서 뭔가 문제되는게 있나요?
제발 도움좀 주세요 퇴근도 못하고 너무 짜증납니다 진짜....ㅠㅠ
답변 5
보통 와이파이가 아닌 상태에서 영상 재생하려고 하면 디바이스 자체에서 와이파이가 아닐 경우 요금이 부과된다고 경고 메시지 뜹니다.
이걸 웹에서 무슨 수로 감지를 한다는 건가요?
아주 가끔 동영상 용량이 큰 경우(프로모션 동영상)는 동영상 상단에 경고 텍스트를 적어두거나 하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 버튼을 누를 때 그걸 나타내고 그런 건 본 적도 없네요.
저작권은 해당 동영상 저작자에게 문의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풍속을 저해하거나 폭력적, 선정적과 같은 컨텐츠의 내용이
문제가 될 것 같을때라면 한국인터넷 진흥원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구요
트래픽 관련 문의는 서버가 있는 IDC 등에 문의하시면 될테구요
문제가 되는 동영상을 서비스 하게 된다면
행자부 소속 경찰, 법무부 소속 검찰이 달려오겠죠?
단순히 유튜브 생각하시면 될꺼같습니다.
데이터 경고를 안했다고 문제될리가요?
그 동영상을 재생한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거 없습니다
ㅋㅋ황당하네요.. 신경안쓰셔도되고 그냥 걱정말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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