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소량 판매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본문
본격적인 쇼핑몰이 아니라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몇가지 소량의 물건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 물건의 결재방식을
토스로 하고 싶은데요.(혹은 그 외 간편 전자결재 방식으로요^^)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질문이겠지만,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2
토스로 한다면 다른 사업자의 pg 를 함께 사용 가능한가를 묻는 건가요?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pg사에 초기 가입할때 승인받은 url 이 아니어도 신용카드 결제 됩니다.
단, 통신판매신고서에 등록된 도메인이 아닌경우, 신고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 결제창의 상호와 쇼핑몰의 상호가 다르게 표시되므로,
홈페이지 하단의 사업자정보를 토스하는 그 업체의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가 없으면
결제사 승인자체를 못받기때문에 결제를 할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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