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24 도메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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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악세사리 쇼핑몰을 운영했었는데요
제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을 모두 폐업하구
나머지 PG사 계약도 이제 해지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카페24로 만든 웹 쇼핑몰은 기간이 만료되어서 페이지를 표시할수없습니다 이런식으로만 뜨는데
카페 24아이디를 쳐서 들어가면 들어가지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카페 24 가입자가 아니고 동업자 였어서 ...
저희 모두 더이상 이사업을 하지 않는 시점에 그냥 유령 페이지처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이 동업자랑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가망이 없을거같아요
그런데 웹페이지에 제 개인정보 등이 담겨있어서 사실 모두 폐지했으면 하거든요 ...
방법이 없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 24에 연락해봤을때는 반드시 가입자가 탈퇴를 해야한다네요
제가 가입자 아이디는 알지만 비밀번호는 알지 못해요..
현재 아주많이 답답한 상태예요!
답변 4
구체적인건 카페24 사이트 운영에 대한 지침에 따라야하겠지만
부득이한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폐업증명원을 떼고
실제 운영되는 사이트에 명시된 사업자번호가 일치한것을 첨부해서
법무사와 협의해서 사이트 폐쇄를 요청해보세요
더 자세한건 법무사와 협의하셔야하겠지만
폐업된 사업자번호로 사이트를 운영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카페24측에 강조할것은 폐업된 사업자번호의 실 소유주임을 증명하셔야할거고
운영자(가입자)는 연락불가 상태임을 역시 증명하셔야 할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이트 중지(운영중지)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해보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법무사와 위 내용을 먼저 협의해보시고
카페24에 법무담당자와 협의하고 싶다 얘기해서 직접 사실증명을 하신후에 진행해보시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청했던 가입자 명의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번 찾기도 마찬가지고요.
동업자를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죠.
가입자를 찾아보시거나 ... 법무사이런데에 물어보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