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최소구매수량 이하구매불가 처리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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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카트5를 이용해서 쇼핑몰을 개설하였습니다.
네이버쇼핑몰에 dburl등록해서 네이버쇼핑에도 상품을 등록완료하였구요.
저희는 도매쇼핑몰이기 때문에 특정상품별로 최소판매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 A제품 : 단가 980원, 1회 주문시 최소 주문수량 1,000개 이상. <=
- B제품 : 단가 8,900원, 1회 주문시 최소 주문수량 200개 이상.
이런식으로 제품별로 최소 출고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이진 않기 때문에 최소주문수량 1,000개 이지만 400개 주문도 쇼핑몰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전화를 통해 400개는 주문안되냐고 하면 저희가 된다/안된다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재고가 2,000개 있는데 20개, 30개 이런식으로 제품이 나가면 정말 2,000개 구매하는 고객에겐 판매가 불가능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고객이 대부분이거든요;;
헌데 쇼핑몰에서 현재 매일 1개, 5개 주문이 들어와 매번 유선으로 안내드리고 환불을 해드리다보니 이체 수수료가 엄청나게 불어나네요;;;
1. 쇼핑몰의 제품 상세페이지에 "최소구매수량 200개" 라고 표기하는것은 불법인지요?
2. 또 고객이 최소구매수량 미만으로 설정하여 결제하려고 할때 결제페이지로 가지않고
"최소구매수량 미만의 경우 출고가능 여부를 위해 전화 주십시오" 처럼 메시지를 띄우는 행위가 혹 불
법인지요?
소스를 수정하기 전에 혹 이것이 통신판매법상 위법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조예가 깊으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
판매자 마음이죠
위와 같이 설정을하세요
안내문구에 넣으시고
도매라서 최소스량 400 부터 주문가능하다
1000부터 가능하다
안내문구에 넣으시고
약관에도 넣으세요
법적인 문제가 걱정되시면
법무사나 공정거래위원회쪽으로 문의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물품마다 적용가능한 규정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대부분 개발자들이라서
법적인 문제는 좀 취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