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아이디,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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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누보드 회원을 삭제하면 mb_id와 mb_nick, mb_name을 남겨놓고 삭제시켜놓는데
이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면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누보드 내에서는 mb_id가 완전삭제를 한 후
동일한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가입을 해서 게시판에 글을 적으면,
이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쓴 글도 자신이 쓴 글처럼 표시돼서 꼬여버리는데..
법을 따지지 않으면 그누보드의 회원삭제나 회원탈퇴 기능이 로직상 이상한 건 아니지만 법을 따지자니 로직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신 분이 계실까요..?
회원테이블에서 완전삭제를 하면 회원정보야 안남아서 문제가 없지만,
동일한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문제가 되어버리네요..ㅠ
차라리 mb_no을 넣고 mb_no에 해당되는 회원이 없으면 [탈퇴된회원] 으로 표기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ㅜㅜ
답변 2
정책을 잘 정하셔서
약관을 잘 정리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가입시 해당 정보에 대해서 남긴다는 근거라던지를 남기셔야 할것같고
처리방법적으로는
탈퇴시에 id,nick,name 을 삭제할경우
관련 게시물에
해지회원정보를 넣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게 맞겠지만
각 게시판마다, 방문기록마다, 새글정보, 쪽지정보, 쇼핑정보등등
관련 내용이 수많이 기록되어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정리되셔야겠죠
이런게 걸리신다면
보통 큰 회사에서는 해지고객 테이블을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3~6개월간 유지하다가 완전삭제시에
위의 정보를 삭제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고객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항상 민감하죠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몇 조가 그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