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아이디,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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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아이디,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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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누보드 회원을 삭제하면 mb_id와 mb_nick, mb_name을 남겨놓고 삭제시켜놓는데

이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면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누보드 내에서는 mb_id가 완전삭제를 한 후

동일한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가입을 해서 게시판에 글을 적으면,

이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쓴 글도 자신이 쓴 글처럼 표시돼서 꼬여버리는데..

법을 따지지 않으면 그누보드의 회원삭제나 회원탈퇴 기능이 로직상 이상한 건 아니지만 법을 따지자니 로직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신 분이 계실까요..?

회원테이블에서 완전삭제를 하면 회원정보야 안남아서 문제가 없지만,

동일한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문제가 되어버리네요..ㅠ

차라리 mb_no을 넣고 mb_no에 해당되는 회원이 없으면 [탈퇴된회원] 으로 표기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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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정책을 잘 정하셔서

약관을 잘 정리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가입시 해당 정보에 대해서 남긴다는 근거라던지를 남기셔야 할것같고

 

처리방법적으로는

 

탈퇴시에 id,nick,name 을 삭제할경우

관련 게시물에

 

해지회원정보를 넣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게 맞겠지만

 

각 게시판마다, 방문기록마다, 새글정보, 쪽지정보, 쇼핑정보등등

관련 내용이 수많이 기록되어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정리되셔야겠죠

 

이런게 걸리신다면

보통 큰 회사에서는 해지고객 테이블을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3~6개월간 유지하다가 완전삭제시에 

위의 정보를 삭제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고객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항상 민감하죠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몇 조가 그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참고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90977

보통 한 사람이 동일한 아이디로 인터넷 상에서 활동을 하니.. 아이디도 개인정보의 대상이라고 판단내린 결과가 있네요

그런데, 그누보드 같은 경우엔 사이드뷰 사용만 체크해도 누구나 마우스 커서를 올려 회원의 아이디를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 공공연한 걸 보호가치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게 개인에게 중요한 정보이면 사이트 활동중인 상태에서도 절대 노출시켜서는 안 될 정보이기 때문이죠. 가입해서 사이트 활동하는 그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일이잖아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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