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통신판매업신고등 행정절차 문의드립니다.
본문
대구에서 티셔츠등 의류제조회사의 도매쇼핑몰을 영카트로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은 제조업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쇼핑몰을 만들어서 도매위주로(나중에는 소매도 생각중) 운영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은행에 대표자통장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해당구청에서 통신판매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쇼핑몰을 호스팅세팅만 해놓았는데 홈페이지를 다 만든후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은행관련
* 구청 통신판매 신고관련
* sms 문자발신,수신서비스
이렇게 궁금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을 구축해보신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3
통신판매업신고
https://cafe.naver.com/jihosoccer123/27219
은행관련 : 사업자 통장 개설 또는 기존 통장 이용
쇼핑몰 온라인결제사 선택
sms 는 별도의 발송대행회사 선택 예) 아이코드 등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미리하셔도 됩니다만..
온라인 결제부분은
https://sir.kr/main/service/p_pg.php
참고 하시면 됩니다.
*근처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 발급하시면 되고, 아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2018&CappBizCD=11300000006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작성하시기 전에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