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라이센스...

GPL 라이센스...

QA

GPL 라이센스...

본문

GPL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거나 변경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 무조건 동일한 라이선스 즉, GPL로 공개해야 한다.

 

저 파란색 두 말의 의미가 배치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ㅎ

예를 들어,

A 라는 GPL 라이선스 스킨을 이용해 A+B라는 스킨을 새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B라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인지 ....

이 질문에 댓글 쓰기 :

답변 2

GPL A 를 사용 했으므로 (A+B) 는 GPL 이어야하한다는것 같은데요. B 가 뭐든간에..

그게 맞는 말씀 같네요.

그런 문제로 인해 그누보드 라이센스가 변경한다고 공지를 해두셨네요.
https://sir.kr/co_notice/1162

오늘 2014년 9월 15일 부터 그누보드5, 영카트5, SMS5의 라이센스를 GPL에서 LGPL로 변경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은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7d24b2bd-2fe8-4faf-97d9-6cc3a68ee403

 

A가 B 에게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B 는 A 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3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GPL 라이선스 의무사항에 따라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

 

3자란 구매자를 뜻하는것입니다. ( 구매 안한 사람 X )

 

프로그램은 보통

 

1. 소스코드

2. 그것을 컴파일한 실행파일 

 

2개로 나누어 지는데 실행파일만 판매 하는 경우, 3자가 소스코드를 요청하면 소스코드를 줘야 합니다.

( PHP 는 그냥 소스코드로 돌아가니 거의 해당 되지 않는데, zend 나 이온큐브로 소스를 암호화해서 판매하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 됩니다. )

 

A 프로그램이 GPL 이니 B 프로그램도 GPL 이어야 하며, 이것은 C 나 D 역시 해당이 됩니다.

 

답변을 작성하시기 전에 로그인 해주세요.
전체 39
QA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