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요구 변경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할지요?

의뢰인의 요구 변경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할지요?

QA

의뢰인의 요구 변경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할지요?

본문

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와의 분쟁이 진행중이라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11월부터 4월말까지 웹사이트 용역을 진행중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사에서 컨텐츠를 전달해주던 인원들이 2월말에 전원해고 되었습니다.

해고 이전에 줬던 컨텐츠 원고를 바탕으로 최근 중도금 청구를 위해 시연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신규 담당자는 컨텐츠의 양이 자기 예상의 30% 선이니 더 추가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클라이언트의 수정은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에 

원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주면 추가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 자리에선 수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유선상으로 컨텐츠의 구성을 저희가 진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본인들에게 요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상황에 대한 입장을 재전달하였고, 디자이너와 기획은 사실상 마무리 된 상황이기에

추가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신규 담당자는 '컨텐츠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 포토샵을 할 줄 모르는 자기가 봐도 2시간이면 되겠다.

누끼 딴게 전부인데 컨텐츠라 할 수 있느냐.' 등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저는 재차 컨텐츠는 고객사에서 주시면 주시는대로 하는것이지 일을 하청받은 입장에서 컨텐츠를 꾸미거나 하지 않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담당자의 몇 일간 계속된 요구에 지쳐 그럼 중도금을 집행해주면 기획과 디자이너에게 수정을 위한 당근으로 활용할테니 중도금 집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당근으로 될지요? 채찍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몇 일씩 협조를 안하던 사람들이 돈만 받고 한다는 보장도 없잖습니까?' 란 표현으로 암시적으로 고소 고발을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을 지켜본 같은 팀원들은 지금 힘이 빠져 수정등의 작업도 진행을 안하고 있고,

팀원들은 지금껏 작업했던것은 전임 담당자들이 모두 컨펌을 진행한 사항이기에 신규 담당자들의 요구는 들어줄 필요가 없고, 고소를 언급한다면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로의 고발을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좋을지에 대한 답을 구했으면 합니다.

 

 

 

 

 

 

 

 

 

 

 

이 질문에 댓글 쓰기 :

답변 2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채용을 한 것이 아니니까요.

 

용역계약으로 보고 진행하셔야 하고, 

 

계약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검색해보니 용역계약의 형태가 맞는것같고..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도 받아주거나 거부하는 케이스 2가진것 같내요.
말씀해주신 부분으로 찾아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용역기간을 보면 계약서는 작성하셨으리라 봅니다.

계약서를 기반으로 개발범위에 대한 근거자료가 지금 저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경우

따를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될것 같네요. 힘내세요.

답변을 작성하시기 전에 로그인 해주세요.
전체 1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