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폰트 사용할때 홈페이지에 출처를 밝혀야하는지?

웹폰트 사용할때 홈페이지에 출처를 밝혀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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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폰트 사용할때 홈페이지에 출처를 밝혀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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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퍼블리싱할때 아리따글꼴을 웹폰트로 사용하려고하는데

홈페이지안에다가 꼭 저렇게 출처를 밝혀줘야하나요?

예시로 http://paradisech.co.kr/ 이 홈페이지에서는 아리따 글꼴을 썼는데도 출처가 밝혀지지않았는데

이렇게 써도되는건가요?

이부분에 있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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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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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도 아이콘을 퍼와서 사용한 경우 하단에 저작권을 남겨놓았습니다.

물론 저작권표기를 하지않아도 사용이야 되겠지만 후에 꺼림직한 것을 남기지 않으려면

표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작권료라던지 소송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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