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래토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쇼핑몰을 직접 운영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배송비 관련한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말씀해주신 배송업체와 쇼핑몰간에 비용이 오가는 사항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이해하기에는 영카트에는 유져가 배송비 결제한 부분이 배송업체로 바로 넘어가는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여기까지 알게된 사항만 정리를 하면,
'유져가 배송비를 현금 결제하는 것, 포인트 결제하는 것이 쇼핑몰과 배송업체 사이에서 비용이 오가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 것 같습니다.
아래 상황까지 고려를 했을 경우에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송비를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_
쇼핑몰에서 유져가 택배비용으로 결제한 금액을 택배사에 전달하고 물건을 유져에게 보냅니다.(편도)
유져가 배송 중/배송 받은 후 취소/환불(유져변심)하는 경우 : 유져의 변심이기 때문에 유져에게 전달되는 배송과정에서 소비되는 배송비는 환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유져가 쇼핑몰로 물건을 배송할 때 소비되는 배송비는 유져가 지불합니다.(택배 붙일 때) 그리고 물건값(배송비를 제외한)에 해당하는 만큼만 환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맞나요?)
배송비를 포인트로 받았을 경우(물건값과 합쳐서 포인트 결제가 아닌 택배비를 별도로 포인트 결제하는 개념)_
쇼핑몰사측의 비용으로 택배사에 비용을 내고 물건을 유져에게 보냅니다.(편도)
유져가 배송 중/배송 받은 후 취소/환불(유져변심)하는 경우 : 유져의 변심이기 때문에 유져에게 전달되는 배송과정에서 소비되는 포인트는 환불한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유져가 쇼핑몰로 물건을 배송할 때 소비되는 배송비는 유져가 지불합니다.(택배 붙일 때) 그리고 물건값(배송비를 제외한)에 해당하는 만큼만 포인트 환불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이 맞다면 (포인트를 현금처럼 대해주는 쇼핑몰 입장인 경우)쇼핑몰<->택배사 사이에 어느 경우든 현금이 오가는 상황에서 쇼핑몰 내에서 유져가 택배비를 현금 결제, 포인트 결제하는 것이 쇼핑몰<->택배사 사이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의 경우 유져가 결제한 비용으로 택배비를 내고, 후자의 경우 쇼핑몰사의 비용으로 택배비를 내는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유져와 쇼핑몰 사이의 일이고 쇼핑몰과 택배사 사이에서는 어짜피 건by건 편도로 현금을 지급하며, 유져의 변심으로 취소시에 유져가 비용을 내고 택배를 보내니, 쇼핑몰과 택배사 사이에서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쇼핑몰 운영을 해보지 않다보니 답변해주신 '정책'이나 '제외룰'이 어떤 경우를 고려하고 계신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어떤 케이스가 발생 할 수 있는지를 여쭤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