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보드4 관련 라이센스 및 이온큐브 암호화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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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글남기네요. 거의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질문답변에 덧글도 달아주고 있고요..
그누보드4 는 GPL 라이선스에 따라서 GNU 보드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소스 100% 공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누보드4 는 GPL 라이선스에 따라서 재배포시 개발자가 라이센스를 따로 정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배포에 관련된 규정이며 소스는 무조건 100% 공개되어야 한다.)
결론은 그누보드4로 만든 스킨이나,개발자료등은 GPL 이고 다른사람이 막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스공개는 100% 해야 되는 조건이죠.
즉 만든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재배포해도 된다고 하면 재배포 하면되는거고, 재배포 하지말라고 하면 재배포 하면 안되는겁니다. 여기까지 제가알고 있는 상식이였고요. ↓↓↓
XX빌더나, 다른 솔루션 회사를 보면 종종 이온큐브로 암호화 장치를 걸어두고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개발자나 스킨제작자가 이온큐브등으로 암호화 시켰을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
- 개발자가 그누보드4를 이용하여 재배포시 다운로드형식으로 제공할경우 암호화가 되는지
(기존에 그누보드4 제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방법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이런경우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 암호화를 걸면 안되고, GPL 에 따라서 무조건 100% 공개해야 한다.
- 만일 그누보드4를 수정한다면 수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정해서 GNU 보드라 칭하지않고 개발자가 만든 보드라고 칭할수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쉬쉬하면서 사용할 지라도 나중에 특허괴물등에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작성 합니다.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