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구매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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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메인을 구매할 때 개인주소지를 허위로 작성해도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1
안녕하세요? ^^
도메인을 구매할 때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도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이사 전 주소를 기재한 사례를 종종 봤거든요.)
다만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말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ㅎㄷㄷ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도메인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구요~
이에 의거한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진흥원이 정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메인이름
2. 신청인 이름, 등록증, 등록번호, 주소
3.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네임서버 정보
5. 기타 진흥원 및 등록대행자가 정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 중 등록증, 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한편 '도메인이름관리세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ㅎㄷㄷ
제3조(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① 진흥원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별표1의 절차에 따라 허위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준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다.
1. 준칙 제8조 제2호의 이름, 등록증, 등록증번호로 등록인이 실존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준칙 제8조 제2호의 주소로 등기우편물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3. 준칙 제8조 제3호의 관리책임자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② 진흥원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가 허위임을 확인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하며, 사용정지된 후 30일이 되는 날 말소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이 말소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등록관리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④ 사용정지기간 중 등록인이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를 올바르게 변경한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허위 주소를 입력한 경우, 도메인 말소의 대상이 되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ㅠㅠ
다행히도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이 엄격하게 처리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만약 주소가 드러나는 것이 꺼려지신다는 취지에서 질문하신 것이라면
도메인 등록 대행 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그럼 저녁식사 맛있게 드시고, 남은 주말 뜻깊게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