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문의

사이트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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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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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궁금사항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A회사에 제품 판매를 위한, 고객상담 DB만 취득하는 일반 홈페이지 B를 수십개 운영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와 B는 도메인이 달라요)


 A회사 홈페이지에서는 제품 판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고요.
일반 홈페이지 B에서는  판매나 결제 행위가 직접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 홈페이지 B의 [구매하기] 버튼에 "클릭시 [A회사 결제서비스]로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되어 결제가 진행 됩니다." 등의 안내고지 후, 새창에서 결제 프로세스가 진행 된다고가정하면 B 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 할까요? (매출의 규모는 클 수 있음)
아니면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페이지는 안내 후 이동된 A회사 페이지라서 문제가 없을까요?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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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제 없습니다.

해당 B사이트에서는 통신판매업이 없더라도

B사이트 자체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되는 A사이트를 기준으로 통신판매업이 있는지를 따지게됩니다.

그렇다치면, 수천만건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구매는 아래링크로 클릭하게 유도하고

옥션, 지마켓등으로 유입시키는 경우도 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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