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포인트 게임 적용시 불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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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처럼 단순 커뮤니티 홈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활동으로 포인트를 쌓을수 있는 구조이며
추가로 포인트를 충전(현금 구매)할 수 있도록 적용 계획인데,
향후 포인트를 걸고 증/감이 있는 카드게임 등 미니게임 적용시 불법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이 경우에 환전이 없으면 괜찮을지?
환전이 없어도 사행성으로 위법일지
우려스러워 여쭤봅니다.
답변 2
일단 포인트를 현금으로 충전하고, 충전된 포인트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면, 당연히 관련된 법률을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포인트를 환전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게임에 적용이 된 이상 사행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지요.
이러한 내용은 질문과 답변 보다는 전문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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