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제작자 홍보하고 있는 업체에게 눈탱이를 맞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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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보드 사이트에서 제작자 홍보하고 있는 업체에 사이트 제작의뢰해서 진행중이였는데 견적(440만원-부가세 포함) 이외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해서 현재 130만원정도를 더 준 상태입니다.
타겟사이트와 똑같이 만들어 주면 거기서 불필요한 부분 없애서 가볍고 심플하게 제작해 달라고 했습니다.
1달마다 쿠폰 이벤트가 있는데 현재 이벤트 당첨자도 저희에게 보여지는 페이지가 구현되어 있지 않고 2월 이벤트가 종료되고 3월 이벤트가 새로 시작되야 되는데 2월 이벤트가 남은채로 + 3월 이벤트가 새로 시작되어 중복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계속 추가금을 요구해서 저희는 짜증을 냈고 투자자가 무슨 쌀국수에 토핑추가 하듯이 계속 돈을 요구하느냐?타겟사이트 복사하다싶이 만들어 달라 거기서 우리가 불필요한 거 빼겠다라고 얘기하자 개발자가 타겟사이트는 커스텀해서 만든거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자주 다투다가 투자자는 돈 그냥 날린다고 일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비전문가라서 제작을 맡긴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견적 400만원 안에 다 포함된 걸로 생각하는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커스텀한건지 새로 만든건지는 개발자가 미리 타겟 사이트 보고 의뢰자한테 실제비용+이익 계산해서 저희에게 제시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는 돈 안주면 안한다 이런걸로 실랑이하다가 남은 저희랑도 자주 다퉜습니다.
개발자가 손뗀다고 반 협박식으로 저희에게 얘기를 수시로 했습니다.
2월 초에 제작 완료했는데 오류투성이에 가오픈상태로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돌려보니까 구현안된 것도 많고 추가로 손볼 것도 있었습니다.
파일질라 접속을 위해 호스트/사용자/비밀번호/포트번호 4가지를 알려달라니까 루트키(?)랑 아이디 비번만 알려준 상태입니다.
접속해서 html(?)과 같은 원본소스를 보고 싶어서 방법을 알려달라니까 의무가 아니라면서 계속 겐세이를 넣고 있고 현재 카톡과 전화 등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거의 사이트 마무리가 끝이 되는 기간이고 해서 개발자와 2월 28일까지 유지 및 보수 기간으로 잡고 있었는데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외부나간다고 하면서 연락이 안됐습니다.
27일 28일 이틀의 유지 및 보수 기간이 개발자 측 사정에 의해 3월 2일 3월 3일로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미구현된 쿠폰이랑 미구현된 페이지 기능만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카톡도 차단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그누보드 사이트에서 홍보 및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업체 이름 밝혀도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줘도 되는 돈 즉 견적안에서 처리될 일인데 비전문가고 이쪽 계통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추가비용발생한다면서 눈탱이 친 업체에 대한 사기 고소나 환불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답변 6
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양쪽 말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다 사실이라면 업체 이름 정도는 밝혀도 되는것 아닐까요?
현재 그누보드에서 활동을 계속하는 업체라면
그누보드 이미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해당 업체도 뭣 때문인지 대응을 할것이고
그렇게되면 누구의 잘못인지 어느정도 파악이 되지않을까요?
말 안통하면 소송하시고, 통하면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이미 단추는 잘못 꼽아져서... 계속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는 쌓이고 시간은 날릴 것이 불보듯 뻔해 보이네요...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예훼손이래봐야 벌금 얼마 안돼요... 그리고 그 명예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요 ㅎㅎ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저히 말 안통하면 공론화 시키거나 하루라도 빨리 소송하시는게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개발자도 최초 예상한 결과물과 클라가 요구하는 추가사항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비용을 요구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그또한 주관적인 거라... 누군가는 어떤 일을 1시간 걸려서 5만원 청구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일을 하루내내 해야 되서 30만원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인데 글쓴이는 후자의 사람에게 맡긴 것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능력이 천차만별이고 주력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암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뭐... 대충 내용으론... 민사소송 가셔야 할듯...
중요한건 계약서내 어디까지가 계약내용인가... 일꺼구요.
완성도는 양측 입증자료 까보면 그걸로 답 나옵니다.
소송에 대해서 한가지 부언을 드린다면
1. 경찰서에 고소를 한다.
2. 경찰에 고소한 내용을 포함해서 법원에 소액재판을 한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9&ccfNo=1&cciNo=1&cnpClsNo=1